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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미즈가오카 단지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8조전조에 정하는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 위치, 용도, 형태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부지
    (1)부지의 분할은 금지한다.
    (2)부지의 최소 면적은 140m2로 한다.
    (3)부지의 2차 조성(절토·성토)는 금지한다.(완성시의 지반 변경의 금지)
    2.위치
    (1)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도로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에서 60cm 이상 떼어 놓는 것으로 한다.단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5조의 5※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3.용도
    (1)건축물은 단독주택으로 해 주거 전용 주택 혹은 의원, 점포, 병용 주택으로 한다.단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로 운영 위원회가 승인해, 요코하마 시장이 인정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4.형태
    (1)계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2층 이하로 한다.
    (2)건축물의 최고의 높이는 지반면에서 9m 채의 높이는 7m 이하로 해, 이것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건축 면적은 부지면적에 대해 5/10 이하로 한다.
    (4)연면적은 부지면적에 대해 10/10 이하로 한다.
    (5)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진북 방향에 도모한 부지 경계선(부지의 북측이 도로인 경우는 그 중심선)까지의 수평거리에 5/10을 타고 얻은 것에 7.0m를 더한 수치 이하로 한다.
    (6)헤이하 생원 또는 쿠린프넷트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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