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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69: 호도가야 붓코우쵸 단지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4년 10월 1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지구의 구분
지구 시설
명칭 | 호도가야 붓코우쵸 단지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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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호도가야구 붓코우쵸 | |
면적 | 약 4.3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의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소우테츠라인(전철) 와다마치역의 남서 약 500m에 위치해, 1961년에 일본 주택 공단(현 도시 기반 정비 공단)에 의해 정비된 주택 단지이다.지구 내의 중층 주택은, 건설 후 40여 년이 경과하고 접어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거주 수준도 낮은 상황이다. 본 지구는, “대도시 지역에서의 주택 및 주택지의 공급의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주택 및 주택지의 공급을 중점적으로 도모하는 지역에 자리매김되고 있어, 공적 주택의 다테*트에 의해, 거주 수준의 향상과 토지의 유효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이 때문에 현상의 중층 주택을 재정비해, 거주 수준의 향상과 양질인 주택의 공급, 양호한 주거환경 정비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본 지구 계획은, 주변 지구의 환경에 배려하면서, 지구 내의 계획적,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양호한 주거환경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신록이 풍부한 구릉지의 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진 거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구를 3 구분해, 각각 다음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A 지구 전체적으로 조화가 있는 양호한 환경의 주택지로 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고려하면서, 중고층의 공동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2 B 지구 중고층의 공동 주택에 더해, 구민 및 주변 주민의 편리성 향상 때문에, 공익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3 C 지구 신록이 풍부한 구릉지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녹지의 적절한 유지·보전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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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 1 지구 동서에 접하는 도로를 따라 보도 형태 공터를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지구 내에 광장 3개소를 정비한다. 2 소우테츠라인(전철) 와다마치역으로 향하는 보행자의 편리 때문에, 보행자용 통로를 지구 중앙에 정비한다. 3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원, 녹지, 공공 공터를 마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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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광장, 녹지 등을 확보해, 지구의 고도 이용을 도모하면서 양호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 |
녹지 조성의 방침 |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 및 공원 등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을 도모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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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보도 형태 공터 | 폭 2.0m | 연장 약 370m | ||||||||
폭 1.0m | 연장 약 310m | ||||||||||
보행자용 통로 | 폭 2.0m | 연장 약 60m | |||||||||
공원 | 1개소 | 면적 약 0.26ha | |||||||||
광장 | 3개소 | 면적 약 0.19ha | |||||||||
녹지 | 1개소 | 면적 약 0.35ha | |||||||||
공공 공터 | 면적 약 0.43ha |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C 지구 | ||||||
면적 | 약 3.4ha | 약 0.5ha | 약 0.4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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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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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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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 4/10 | ― | |||||||||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500m2 이상 또한 주호수에 50m2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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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한다. | ― | |||||||||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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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 ||||||||||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펜스의 기초, 문기둥, 대문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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