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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69: 호도가야 붓코우쵸 단지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4년 10월 1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지구의 구분의 이미지
지구의 구분

지구 시설의 이미지
지구 시설

・계획서
명칭 호도가야 붓코우쵸 단지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호도가야구 붓코우쵸
면적 약 4.3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소우테츠라인(전철) 와다마치역의 남서 약 500m에 위치해, 1961년에 일본 주택 공단(현 도시 기반 정비 공단)에 의해 정비된 주택 단지이다.지구 내의 중층 주택은, 건설 후 40여 년이 경과하고 접어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거주 수준도 낮은 상황이다.
본 지구는, “대도시 지역에서의 주택 및 주택지의 공급의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주택 및 주택지의 공급을 중점적으로 도모하는 지역에 자리매김되고 있어, 공적 주택의 다테*트에 의해, 거주 수준의 향상과 토지의 유효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이 때문에 현상의 중층 주택을 재정비해, 거주 수준의 향상과 양질인 주택의 공급, 양호한 주거환경 정비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본 지구 계획은, 주변 지구의 환경에 배려하면서, 지구 내의 계획적,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양호한 주거환경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신록이 풍부한 구릉지의 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진 거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구를 3 구분해, 각각 다음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A 지구
전체적으로 조화가 있는 양호한 환경의 주택지로 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고려하면서, 중고층의 공동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2 B 지구
중고층의 공동 주택에 더해, 구민 및 주변 주민의 편리성 향상 때문에, 공익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3 C 지구
신록이 풍부한 구릉지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녹지의 적절한 유지·보전을 실시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1 지구 동서에 접하는 도로를 따라 보도 형태 공터를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지구 내에 광장 3개소를 정비한다.
2 소우테츠라인(전철) 와다마치역으로 향하는 보행자의 편리 때문에, 보행자용 통로를 지구 중앙에 정비한다.
3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원, 녹지, 공공 공터를 마련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광장, 녹지 등을 확보해, 지구의 고도 이용을 도모하면서 양호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 및 공원 등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을 도모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보도 형태 공터 폭 2.0m 연장 약 370m
폭 1.0m 연장 약 310m
보행자용 통로 폭 2.0m 연장 약 60m
공원 1개소 면적 약 0.26ha
광장 3개소 면적 약 0.19ha
녹지 1개소 면적 약 0.35ha
공공 공터 면적 약 0.43ha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C 지구
면적 약 3.4ha 약 0.5ha 약 0.4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공동 주택
  2.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3. 양로원, 탁아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 진료소
  5. 노인 복지 센터, 아동 후생 시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6. 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의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이하 “령”이라고 한다.) 제130조의 5의 3으로 정하는 것
  7. 령 제130조의 4 또는 령 제130조의 5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양로원, 탁아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8.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령 제130조의 6의 2로 정하는 운동 시설
  2. 호텔 또는 료칸
  3. 자동차 교습소
  4. 공장(령 제130조의 6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령 제130조의 7에 규정하는 규모의 축사
  6.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2.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4/10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500m2 이상 또한 주호수에 50m2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4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1.25를 타고 얻은 것에 1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펜스의 기초, 문기둥, 대문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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