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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5: 호도가야 고베마치 지구
도시계획 결정:1987년 7월 15일/도시계획 변경:2017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
명칭 | 호도가야 고베마치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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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호도가야구 고베마치 및 사쿠라가오카 잇쵸메 | |
면적 | 약 13.9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의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당 지구는, 호도가야구의 중심으로 위치하는 개출발지이며, 공장 이전의 기회를 파악해 지역 거점에 알맞은 업무 시설의 집적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지구의 활성화 및 시가지 환경의 정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지구를 3 구분해, 각각 다음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업무계 A, B, C 지구 주로, 업무, 연구 개발, 컴퓨터 센터 등의 여러 기능이 집적한 업무계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2 녹지 지구 귀중한 환경 자산인 경사면 녹지의 보전을 도모한다. 3 공공·공익 지구 구민 및 주변 주민의 편리성 향상 때문에, 공공·공익적 이용을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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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 쾌적한 보행자 공간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가구 내에 보행자용 통로, 보도 형태 공터를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광장, 녹지를 정비한다. | |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건축물의 정비에 있어서는, 주변 주민에게 개방된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조, 통풍, 경관 등의 주변 환경으로의 영향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건축물의 고도 이용을 도모한다. 이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 벽면의 위치, 높이의 최고 한도 등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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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보행자용 통로 | 폭 6m 연장 약 410m(업무계 A, B 지구 내) | |||
보도 형태 공터 | 폭 2m 연장 약 600m(업무계 A, B, C 지구 내) | ||||
폭 1.5m 연장 약 460m(업무계 A, B, C 지구 내, 도시계획도로가) | |||||
폭 0.5m 연장 약 190m(업무계 A 지구 내, 도시계획도로가) | |||||
광장 | 면적 약 5,500m2(업무계 A 지구내 약 5,000m2, 업무계 B 지구내 합계 약 500m2) | ||||
초록지 | 면적 약 26,300m2(계획도 표시대로) |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업무계 A 지구 | 업무계 B 지구 | 업무계 C 지구 |
면적 | 약 6.0ha | 약 1.9ha | 약 0.4ha | ||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3 가라오케 박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 4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또는 장외 차권 매장 5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 클럽, 댄스 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6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9의 3※로 정하는 것 7 공중 목욕탕 8 양로원, 탁아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9 노인 복지 센터, 아동 후생 시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10 자동차 교습소 11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12 축사 13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공동 주택 3 가라오케 박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 4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극장, 영화관, 연예장 또는 관람장 6 공중 목욕탕 7 양로원, 탁아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8 노인 복지 센터, 아동 후생 시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9 자동차 교습소 10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11 축사 12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가라오케 박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 2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3 극장, 영화관, 연예장 또는 관람장 4 공중 목욕탕 5 양로원, 탁아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6 노인 복지 센터, 아동 후생 시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7 자동차 교습소 8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9 축사 10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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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 36/10 | 30/10 | - | ||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 4/10 | 6/10 | - | ||
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20m 이하인 것(계획도에 나타내는 보도 형태 공터 내의 것을 제외한다.) 2 공공용 회랑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공공용 회랑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한다. 단, 공공용 회랑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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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것 이하로 해야 한다. 1 해당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1.5를 타고 얻은 것. 단, 건축물의 부지가 2 이상의 도로를 접하고, 또는 공원, 광장, 센로시키와카 시쿠하 강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에 접하는 경우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2조 및 제1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해당 부분으로부터 도로의 중심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의 0.55배에 7.5m를 더한 것. 단, 건축물의 도로의 반대쪽에, 수면, 센로시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이 있는 경우는, 도로 중심선은, 수면, 센로시키 및 그 외 이것들에게 비슷한 것의 폭의 1/2만 외측에 있는 것과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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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생각의 제한 | 건축물의 지붕, 외벽 및 그 외 옥외에서 망견되는 부분 및 독립하고 축조 설치하는 옥외 광고물 등의 생각은,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공공·공익 지구는, 지구 정비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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