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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사업 후타츠바시 북부 미쓰쿄 시모소우야기선 등 길가 지구 제1기 지구 토지구획정리 심의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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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사업 후타츠바시 북부 미쓰쿄 시모소우야기선 등 길가 지구 제1기 지구 토지구획정리 심의회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1일
회의 개최 안내
개최 일시 | 2024년 10월 21일(월요일) 오후 2시부터 |
---|---|
회의명 | 제13회 후타츠바시 북부 미쓰쿄 시모소우야기선 등 길가 지구 제1기 지구 토지구획정리 심의회 |
개최 장소 | 후타츠바시 북부 토지구획정리 사무소(세야구 후타쓰바시초 467-23) |
의제 | ・사업의 진척 상황에 대해서 |
공개·비공개의 구별 | 일부 비공개 |
방청인의 정원 | 10명 |
방청의 신청 방법 | ・오후 1시부터 후타츠바시 북부 토지구획정리 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
문의처 | 도시 정비국 후타츠바시 북부 토지구획정리 사무소 |
심의회 설치 목적
후타츠바시 북부 미쓰쿄 시모소우야기선 등 길가 지구 제1기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시행자의 자문기관으로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는 권리자로부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과 학식 경험자로부터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행자가 환토 계획의 작성, 임시 환토의 지정 등 시공 지구 내의 토지의 권리에 대한 처분을 실시하는 경우에, 동의나 의견을 들으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근거 법령 등
- 지방 자치법 제138조의 4 제3항
- 토지구획정리법 제56조 제1항
- 요코하마 국제 항구 건설 사업 후타츠바시 북부 미쓰쿄 시모소우야기선 등 길가 지구 제1기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 제7조(PDF:189KB)
설치 연월일
2018년 3월 27일
심의회 위원 명부
심의회 운영 규정
심의회 자료 및 의사록 등
개최일 | 자료 및 의사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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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 2018년 3월 27일 | |
제2회 | 2018년 5월 23일 | |
제3회 | 2018년 9월 11일 | |
제4회 | 2018년 10월 22일 | |
제5회 | 2019년 1월 24일 | |
제6회 | 2019년 10월 24일 | |
제7회 | 2020년 1월 23일 | |
제8회 | 2020년 7월 15일 | |
제9회 | 2021년 6월 23일 | |
제10회 | 2022년 3월 17일 | |
제11회 | 2022년 12월 8일 | |
제12회 | 2023년 9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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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시가지 정비부 후타츠바시 북부 토지구획정리 사무소
전화:045-363-3110
전화:045-363-3110
팩스:045-363-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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