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사업의 구역 내의 건축 등의 수속

최종 갱신일 2019년 6월 24일

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에 기초한 건축 허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 지구 내에서, 환토 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의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 사무 수속 요령(PDF:281KB)
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 허가 관련 신청서(2018년 7월 13일 개정)(PDF:199KB)
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 허가 관련 신청서(2018년 7월 13일 개정)(워드:31KB)

신청 창구

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에 기초한 건축 허가 신청 창구
사업명 담당과 소재지 전화번호

후타츠바시 북부 미쓰쿄 시모소우야기선 등
길가 지구 제1기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후타츠바시 북부 토지구획정리 사무소
안내도(PDF:382KB)

세야구 후타쓰바시초 467-23 045-363-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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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시가지 정비부 후타츠바시 북부 토지구획정리 사무소

전화:045-363-3110

전화:045-363-3110

팩스:045-363-3116

메일 주소:tb-futatsubash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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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63-07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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