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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보전 제도에 의한 지정 확대의 대처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녹지 보전 제도에 의한 지정 확대의 대처에 대해서

요코하마의 초록은, 도시화와 함께 감소해 오고 있어, 정리가 있는 수림지를 차세대에 계승해 가기 때문에
시에서는 2009년부터 요코하마 초록 업 계획에 기초하여 수림지를 보전하는 대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남는 초록의 대부분은 민유지인 것으로부터, 소유자 쪽이 가능한 한 길게 계속 가져지도록
소유자 분의 이해와 협력을 얻고 녹지 보전 제도로 지정해, 고정 자산세 등의 감면·상속세의 경감이나,
유지 관리 등의 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별 녹지 보전 지구나 시민의 숲 등의 지정지에서, 법에 기초한 매입 제의나 불측의 사태에 의한
매입 희망에 대응해, 시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시내에 남겨진 귀중한 녹지의 영속적인 보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의 주된 녹지 보전 제도의 안내

각 제도의 안내

유지 관리 조성 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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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부 공원 녹지 사업과

전화:045-671-2279

전화:045-671-2279

팩스:045-671-2724

메일 주소:mk-koenjigy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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