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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숲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일

고오리도리 늪 시민의 숲의 사진

◆알림◆
2019년에 발생한 태풍의 영향에 의해, 현재, 아사히나 기타이치민의 숲, 세노우에 시민의 숲, 아라이 늪 시민의 숲의 일부의 원로에서 통행금지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숲 제도에 대해서

시민의 숲은, 1971년부터 스타트한 요코하마시 독자의 녹지를 보존하는 제도로, 초록을 지켜 기르는 것과 동시에, 산림 소유자 분들의 협력에 의해, 시민의 휴식의 장소로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2023년 4월 1일 현재, 47개소(약 553ha)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례 등



지정 기준·계약 방법

주로 수림에 덮인 대체로 2ha 이상의 토지에서, 시민의 산책이나 휴식의 장소로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합니다.또, 수림지와 일체가 된 농지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토지 소유자로부터 “시민의 숲 지정 신청(동의) 책”의 제출 후,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와 시장 사이에서 10년 이상의 시민의 숲 계약을 맺어 주십니다.

계약자에게의 우대조치

시에서 녹지 육성 장려금을, 매년도 끝에 지불합니다.또, 갱신 계약시에 계속 일시금을 지불합니다.(장려금은 과세대상이 되므로, 세무서에의 신고가 필요해집니다.)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가 감면됩니다.

이용·관리 형태

지정 후도, 일상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부탁합니다.시는, 산책로나 광장 등 자연의 경관을 깨뜨리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정비를 실시합니다.정비 개시까지 대체로 2년 정도 들여서, 현지 설명이나 애호회의 결성, 시의 정비 계획·보전 관리 계획의 검토를 실시해 갑니다.
개원 후는, 원 길·광장 가의 코손모쿠트의 관리나 시설 점검에 대해서는, 공원 녹지 사무소가 사업자에의 위탁으로 대응해, 청소나 순시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분들이나 주변 주민 등으로 결성된 “시민의 숲 애호회”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제한

시민의 숲으로 지정되면, 개발 및 그 토지의 형질의 변경은 금지가 됩니다.또, 소유권 이전·권리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협의 제의서)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숲의 이용에 대해서

각 시민의 숲의 안내나 이용의 룰

웰컴 센터

숲의 정보를 발신해, 매력을 전하는 “웰컴 센터”를 시내에 5개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숲과 교류의 수림 가이드 맵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문의처
문의 내용문의처 및 전화번호

제도 전반에 대해서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부 공원 녹지 사업과(녹지 보전 담당):045-671-3534

관리·운영에 대해서

북부 공원 녹지 사무소:045-353-1166(대표)<쓰루미, 가나가와, 호도가야, 아사히, 고호쿠, 초록, 아오바, 쓰즈키구>

남부 공원 녹지 사무소:045-831-8484(대표)<고난, 이소고, 도쓰카, 샘, 영, 가나자와, 세야구>

웰컴 센터에 대해서환경 활동 사업과:045-671-2624

초록·공원의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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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부 공원 녹지 사업과

전화:045-671-2279

전화:045-671-2279

팩스:045-671-2724

메일 주소:mk-koenjigy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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