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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숲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8일
시민의 숲 제도에 대해서
시민의 숲은, 1971년부터 스타트한 요코하마시 독자의 녹지를 보존하는 제도로, 초록을 지켜 기르는 것과 동시에, 산림 소유자 분들의 협력에 의해, 시민의 휴식의 장소로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2024년 4월 1일 현재, 47개소(약 556ha)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례 등
- 초록의 환경을 만들어 기르는 조례 제7조(1973년 6월 조례 제47호, 최근 개정 2010년 6월 25일 조례 제33호)(외부 사이트)
- 요코하마시 시민의 숲 설치 사업 실시 요강(최근 개정 2024년 4월 1일)(PDF:239KB)
지정 기준·계약 방법
주로 수림에 덮인 대체로 2ha 이상의 토지에서, 시민의 산책이나 휴식의 장소로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합니다.또, 수림지와 일체가 된 농지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토지 소유자로부터 “시민의 숲 지정 신청(동의) 책”의 제출 후,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와 시장 사이에서 10년 이상의 시민의 숲 계약을 맺어 주십니다.
계약자에게의 우대조치
시에서 녹지 육성 장려금을, 매년도 끝에 지불합니다.또, 갱신 계약시에 계속 일시금을 지불합니다.(장려금은 과세대상이 되므로, 세무서에의 신고가 필요해집니다.)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가 감면됩니다.
이용·관리 형태
지정 후도, 일상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부탁합니다.시는, 산책로나 광장 등 자연의 경관을 깨뜨리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정비를 실시합니다.정비 개시까지 대체로 2년 정도 들여서, 현지 설명이나 애호회의 결성, 시의 정비 계획·보전 관리 계획의 검토를 실시해 갑니다.
개원 후는, 원 길·광장 가의 코손모쿠트의 관리나 시설 점검에 대해서는, 공원 녹지 사무소가 사업자에의 위탁으로 대응해, 청소나 순시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분들이나 주변 주민 등으로 결성된 “시민의 숲 애호회”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제한
시민의 숲으로 지정되면, 개발 및 그 토지의 형질의 변경은 금지가 됩니다.또, 소유권 이전·권리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협의 제의서)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숲의 이용에 대해서
각 시민의 숲의 안내나 이용의 룰
웰컴 센터
숲의 정보를 발신해, 매력을 전하는 “웰컴 센터”를 시내에 5개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숲과 교류의 수림 가이드 맵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문의 내용 | 문의처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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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전반에 대해서 |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부 공원 녹지 사업과(녹지 보전 담당):045-671-3534 |
관리·운영에 대해서 | 북부 공원 녹지 사무소:045-353-1166(대표)<쓰루미, 가나가와, 호도가야, 아사히, 고호쿠, 초록, 아오바, 쓰즈키구> |
남부 공원 녹지 사무소:045-831-8484(대표)<고난, 이소고, 도쓰카, 샘, 영, 가나자와, 세야구> | |
웰컴 센터에 대해서 | 환경 활동 사업과:045-671-2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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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부 공원 녹지 사업과
전화:045-671-2279
전화:045-671-2279
팩스:045-67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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