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삼림의 소유자 신고 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5일

2011년 4월의 삼림법의 개정에 의해, 2012년 4월 이후, 요코하마 시내의 삼림의 토지의 소유자가 된 쪽은, 요코하마 시장에게의 신고가 의무지워졌습니다.

신고 대상자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매매나 상속 등에 의해 삼림법으로 규정하는 “지역 삼림 계획 대상 민유림 ※”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새롭게 취득한 쪽은, 면적에 관계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단, 국토 이용 계획법에 기초한 토지 거래의 신고를 제출하고 있는 쪽은 대상외입니다.

※지역 삼림 계획 대상 민유림: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 창구에서 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가나가와현의 지도 정보 사이트 “e-가나 맵”(외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환경” 정보 내의 “지역 삼림 계획 대상 민유림 위치 그림”)
 자세한 사항은,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 사업과에 문의해 주세요.

신고기간·창구

토지의 소유자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득한 토지가 있는 시읍면의 창구에 신고를 해 주세요.
요코하마시의 창구는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 사업 과입니다.(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청 27층)

전화번호:045-671-3534
팩스:045-224-6627
전자 메일 :mk-ryokuchihozen-seido@city.yokohama.jp

접수 일시 토일요일, 공휴일 및 연말연시(12월 29일부터 1월 3일)를 제외한, 8시 45분부터 17시 0분

전자 메일로의 신고

전자 메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는, 지정의 양식(하기로부터 다운로드)를 사용해, 첨부서류는 PDF 파일 등으로 첨부해 주세요.

전자 메일 mk-ryokuchihozen-seido@city.yokohama.jp
건명(subject)【삼림법】삼림의 소유자 신고

※ 요코하마시의 메일 서버의 제약상, 약 5MB를 넘는 전자 메일은 도착하지 않습니다.
  (에러를 알려 드리는 자동 메일이 송신됩니다.)
  용량의 큰 파일을 보내드리는 경우는,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신고 사항

신고서(양식) 다운로드(외부 사이트)【임야청의 페이지입니다】

1.기재사항

  • 신고자
  • 전 소유자의 주소 이름
  • 소유자가 된 연월일
  • 토지의 소재 장소·면적
  • 토지의 용도

※ 신고처(신고서의 좌상에 있는 “시읍면장님”의 부분)는, “요코하마 시장”으로 해 주세요.

2.첨부서류

  • 등기 사항 증명서(사본이라도 가능)
    또는 토지 매매 계약서 등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는 서류의 사본
  • 토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관련 사항 링크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부 공원 녹지 사업과

전화:045-671-2279

전화:045-671-2279

팩스:045-671-2724

메일 주소:mk-koenjigyo@city.yokohama.lg.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208-327-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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