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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협정

녹지 협정의 개요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1일

녹지 협정과는


 도시 녹지 법에 기초하여, 시민 여러분(토지 소유자 등)가 서로 자신들의 사는 거리를 양호한 환경으로 해 가기 위해서, 관계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구역을 설정해, 녹지의 보전 또는 녹지 조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요코하마시에 인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
도시 녹지 법 제45조로부터 제54조까지(협정 부분)

●협정의 종류
・한 명 협정… 토지 소유자가 한 명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개발에 따라 사업자가 분양 전에 요코하마 시장의 인가를 받고 정하는 것으로, 3년 이내에 분양 등에 의해 토지 소유자 등이 복수가 된 경우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전원 협정… 토지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미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는 시가지에서 토지 소유자 등의 전원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는 협정

●녹지 협정을 체결하는 메리트
1. 어느 정도 결정된 일정한 구역 전체로 녹지 조성을 행하기 위해, 계획적인 녹지 조성이 도모해라 지역의 환경·경관의 레벨이 향상합니다.
2. 협정의 운영 위원회를 만들어 여러분으로 녹지 조성 활동이나 관리 작업을 실시하므로, 주민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이 높아집니다.
3. 녹지 협정은, 법률에 기초하여 시가 인가하므로, 장기간에 걸쳐 그 초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또, 간판을 설치해 협정 구역을 밝힙니다.
4. 협정 동의자로 만드는 운영 위원회의 설치에 의해 유지 관리 주체가 명확해지기 위해, 녹지 조성 활동이 원활히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녹지 협정에서의(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의 조성 제도는 2020년 3월 31일로 종료되었습니다.


●녹지 협정으로 정하는 내용
1. 녹지 협정의 눈적이 되는 토지의 구역(녹지 협정 구역)
개발 사업자가 분양 전에 협정의 인가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는, 개발 구역을 녹지 협정 구역으로 합니다.
2. 보전 또는 재배하는 수목 등의 종류
재배하는 수목은 원칙적으로, 요코하마시 녹지 협정 지도 기준에 적합한 수목보다 선정합니다.
3. 수목 등을 보전 또는 재배하는 장소
재배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부지 중 도로를 면한 부분 및 외주, 주뜰 등으로 합니다.
4. 보전 또는 설치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
원칙적으로, 생원으로 합니다.
5. 녹지 협정의 유효기간
5년 이상 30년 미만
6. 지킬 수 없었을 때의 규정
수목을 자르거나 한 때 등에 원상에의 회복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7. 녹지 협정 운영 위원회의 설치
원활히 관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정의 운영 위원회를 만듭니다.

수속의 흐름

1. 전원 협정
접수→공고·열람(2주일)→인가 심사→인가 공고·열람→인가서 교부
※접수에서 인가서 교부까지 약 2개월간
2. 한 명 협정
접수→인가 공고·열람→인가서 교부
※접수에서 인가 교부까지 약 1개월간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환경 활동 사업과로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부 환경 활동 사업과(녹지 조성 담당)

전화:045-671-3447

전화:045-671-3447

팩스:045-550-4554

메일 주소:mk-ryok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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