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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삼림 정비 계획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8일
삼림 정비 계획과는
삼림법으로는, 나라가 전국 삼림 계획을 정해, 나라의 계획에 준거한 지역 삼림 계획을 도도부현이, 도도부현에 적합했던 삼림 정비 계획을 시읍면이 각각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우리 시에서는, “가나가와 지역 삼림 계획”에 규정되고 있는 시내의 대상 민유림에서, 삼림을 육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림 등의 삼림 시업을 실시하는 경우의 삼림 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했을 계획입니다.
요코하마시 삼림 정비 계획(2023년 4월 1일부터 2033년 3월 31일까지)
계획서 본문
요코하마시 삼림 계획도
※삼림 계획도는 이하 링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삼림 계획 대상 민유림 위치 그림(e-가나 맵)(외부 사이트)
삼림법 관계 업무의 소관과
“요코하마시 삼림 정비 계획”에 관한 것
초록 환경국 전략 기획부 전략 기획과
전화:045-671-4214 팩스:045-550-4093
메일 주소:mk-mimiplan@city.yokohama.lg.jp
“벌채 및 조림에 관한 신고(벌채 신고)”에 관한 것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부 공원 녹지 관리과 공원 녹지 조성 협의 담당
전화:045-671-3946 팩스:045-550-3916
메일 주소:mk-ryokkaseido@city.yokohama.lg.jp
“삼림의 소유자 신고 제도”에 관한 것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부 공원 녹지 사업과
전화:045-671-3534 팩스:045-671-2724
메일 주소:mk-ryokuchihozen-seido@city.yokohama.lg.jp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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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전략 기획부 전략 기획과
전화:045-671-4214
전화:045-671-4214
팩스:045-550-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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