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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이용 계획법에 기초한 신고 수속

【중요한 알림】2023년 1월부터 온라인에 의한 신고의 접수를 개시한 것에 따라, 2023년 4월 17일부터 우송에 의한 신고의 접수를 종료했습니다.또, 2023년 11월부터 “토지 매매 등 신고서(Excel)”가 입력 서포트 기능을 추가한 신양식이 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4일

제도의 개요

법률로 정하는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리 취득자(양수인)는 계약의 날부터 2주일 이내(계약 체결일을 포함한다)에,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국토 이용 계획법 제23조 제1항/국토 이용 계획 법시행 규칙 제20조 >


신고가 필요한 조건 ⇒ 자주 있는 질문 < Q & A >

기준 면적(요코하마 시내의 경우)

  • 시가화 구역:2,000제곱미터 이상
  • 시가화 조정 구역:5,000제곱미터 이상
  • 공부와 실측의 어느 한쪽이라도 상기의 면적 이상이면, 신고가 필요해집니다.
  • 인접하는 복수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일단의 토지(도대체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동일한 주체가, 일련의 사업 계획하에 취득)이면, 각각의 계약의 면적이 작아도, 이용하는 면적의 합계가 상기의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이 경우에는, 1 계약마다 1건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권리의 종류

  • 소유권
  • 임차권(권리금 및 그 외 일시금의 지불을 수반하는 것)
  • 지상권
  • 신탁 수익권(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받는 권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지위 양도 등

권리 이전의 방법

  1. 대가”의 수수를 수반하는 것인 것(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포함한다)
  2. 계약”에 의한 것인 것

< 예 >매매, 입찰, 보류지 처분(구획정리), 교환, 영업 양도, 양도 담보, 대물변제, 공유 지분의 양도, 예약 완결권의 양도, 환매권의 양도, 신탁 수익권의 양도, 지위 양도

  • 이러한 거래의 예약·정지(해제) 조건부 계약의 경우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 나라·지방공공단체 및 항무국, 독립 행정 법인 도시 재생 기구, 독립 행정 법인 수자원 기구, 독립 행정법 사람들 앞 소기업 기반 정비 기구, 독립 행정 법인 철도 건설·운수 시설 정비 지원 기구, 지방 주택공급공사, 일본 근로자 주택 협회, 독립 행정 법인 공항 주변 정비 기구, 지방 도로 공사 및 토지 개발 공사를 계약 상대로 하는 것
  • 저당권의 설정, 지역권·사용대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 등(저당 직류 특약(저당권자가 변제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 등은 신고가 필요)
  • 증여, 유산 분할 등(대가의 수수를 수반하지 않는 것)
  • 형성권의 행사(계약에 따르지 않는 것)
  • 상속, 법인 합병에 의한 포괄 승계, 구획정리 등의 환토 처분, 환매권의 행사 등(환매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나 구획정리의 보류지 처분 등은 신고가 필요)
  • 파산법, 회사 갱생법, 민사 재생법 등에 근거하는 수속으로 재판소의 허가를 얻고 행해지는 것(재판소의 허가의 내용이 개별의 토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가 필요)

제출 서류

토지 매매 등 신고서(창구 지참 시에는 원본·부본의 2통을 인쇄)

토지 매매 등 신고서(엑셀:207KB)(2023년 11월에서 입력 보조 기능 등을 추가한 신양식으로 변경했습니다)

  • 2021년 1월 4일 이후의 제출 분에서 신고서에의 날인은 불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Excel 파일”과 “첨부서류의 PDF 파일”을 업로드해 주세요.
  • 자치체마다 서식이 다르기 위해, 우리 시 소정의 신고서를 사용해 주세요.

토지 매매 등 신고서 기입 예 1(PDF:192KB)(소유권 이전[공동 주택, 호건분양, 상업 시설 등])

토지 매매 등 신고서 기입 예 2(PDF:150KB)(신탁 수익권[상업 시설, 물류 창고 등])

토지 매매 등 신고서 기입 예 3(PDF:72KB)(차지권, 바닥지 권, 지위 양도)

첨부서류(각 1통)

  • 계약서의 사본
  • 위치 그림·안내도
  • 공도의 사본
  • 토지 이용 계획도(예:호건분양시의 구획 비율 예정도, 공동 주택의 배치도·평면도 등)
  • 실측도의 사본(실측 면적으로 매매계약한 경우에 첨부)

※도면류에는, 신고 토지의 범위를 마커 등으로 명시해 주세요.
※대리 쪽이 신고를 실시하는 경우는, 자주 있는 질문< Q & A 의 “위임장”을 참조해 주세요.

제출 방법

상기 제출 서류를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 또는 지참에 의해 제출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의한 신고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보다 필요사정을 입력 후, 상기 제출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 토지 매매 등 신고서 “Excel 파일”과 “첨부서류의 PDF 파일”을 하나의 폴더에 한꺼번에 zip 형식으로 압축해, 업로드해 주세요.
  • 본 시스템에 의한 신고에 관해서는, 토지 매매 등 신고서의 부본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 부본을 희망하시는 분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지참에 의한 신고를 부탁합니다.

수속의 처리 상황은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 외에,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알림 메일을 송부합니다.

지참에 의한 신고

요코하마시청 29층 _ 도시 정비국 기획과까지 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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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기획부 기획과 국토 법 담당

전화:045-671-3953

전화:045-671-3953

팩스:045-664-4539

메일 주소:tb-kokud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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