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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20일

의견 공모 안건 개요【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
안건 번호 98
안건명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1.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
  2. 요코하마시 환경 배려 지침
  3.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기술 지침
근거 법령·예규 조항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요 요코하마시에서는, 2011년 4월 27일에 공포된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라,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2012년 12월 28일 공포, 2013년 4월 1일 일부 시행, 2013년 7월 1일 전부 시행).
이 개정에 따라,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 “요코하마시 환경 배려 지침” 및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기술 지침”의 개정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널리 시민의 여러분으로부터 의견을 모집합니다.
안의 공시일 2013년 1월 15일(화요일)
의견 제출 기간

2013년 1월 15일(화요일)부터 2013년 2월 13일(수요일)까지
(우송 시에는 당일 소인 유효)

의견 공모 요령(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의견 공모 요령(PDF:113KB)
의견 제출 용지
【의견 제출 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의견은, 1~3의 경우에는 의견 제출 용지, 4의 경우에는 링크에서 입력 폼에 기입해 주세요.
1 우송의 경우
우송처:(우) 231-0017 요코하마시 나카구 항구도시 1-1 요코하마시 환경 창조국 환경영향평가과 앞
2 팩시밀리의 경우
팩시밀리 번호:045-663-7831 요코하마시 환경 창조국 환경영향평가과 앞
3 직접 지참의 경우
지참처:간나이 중앙 빌딩 8층(나카구 마사고초 2-22) 요코하마시 환경 창조국 환경영향평가과
4 요코하마시 홈페이지로부터의 입력
※종료되었습니다

안건 및 관련 자료
자료의 입수 방법 상기 링크에서 다운로드해 주실 수 있는 것 외에, 환경영향평가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및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관과명 등(문의처)

요코하마시 환경 창조국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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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전화:045-671-2495

팩스:045-663-7831

메일 주소:mk-eikyohyok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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