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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 안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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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20일
안건 번호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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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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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개요 | 요코하마시에서는, 2011년 4월 27일에 공포된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라,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2012년 12월 28일 공포, 2013년 4월 1일 일부 시행, 2013년 7월 1일 전부 시행). 이 개정에 따라,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 “요코하마시 환경 배려 지침” 및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기술 지침”의 개정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널리 시민의 여러분으로부터 의견을 모집합니다. |
안의 공시일 | 2013년 1월 15일(화요일) |
의견 제출 기간 | 2013년 1월 15일(화요일)부터 2013년 2월 13일(수요일)까지 |
의견 공모 요령(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 의견 공모 요령(PDF:113KB) |
안건 및 관련 자료 | |
자료의 입수 방법 | 상기 링크에서 다운로드해 주실 수 있는 것 외에, 환경영향평가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및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소관과명 등(문의처) | 요코하마시 환경 창조국 환경영향평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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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전화:045-671-2495
팩스:045-663-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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