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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 결과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9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 번호 98(86)
안건명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1.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2013년 3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55호)
  2. 요코하마시 환경 배려 지침
  3.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기술 지침
근거 법령·예규 조항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요 2011년 4월 27일에 공포된,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라,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2012년 12월 28일 공포, 2013년 4월 1일 일부 시행, 2013년 7월 1일 완전 시행).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 “요코하마시 환경 배려 지침” 및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기술 지침”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 2013년 3월 29일
결과의 공시일 2013년 3월 29일
의견 제출 기간 2013년 1월 15일(화요일)부터 2013년 2월 13일(수요일)까지
결과의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 이유 등

결과 개요(PDF:52KB)
신구 대조표(PDF:131KB)
※개정한 규칙 등의 전문은,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의견 공모 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자료의 입수 방법 상기 링크에서 다운로드해 주실 수 있는 것 외에, 환경영향평가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및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관과명 등(문의처)

환경 창조국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팩스:045-663-7831

비고 또한, 근거법의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규정의 정리나 용어 등의 형식적인 변경의 부분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 및 이에 해당되기 위해,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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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전화:045-671-2495

팩스:045-663-7831

메일 주소:mk-eikyohyok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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