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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2013년 4월 1일 일부 시행, 2013년 7월 1일 전부 시행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8일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2012년 12월 28일 공포, 2013년 4월 1일 일부 시행, 7월 1일 전부 시행).
이 조례 개정으로는, 시민 여러분이,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도서의 내용에 대해서 한층 더 이해를 깊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새롭게 사업자에 의한 방법서 설명회의 개최를 추가했습니다.또, 환경영향평가 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풍력발전시설이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이 된 것을 받아, 우리 시에서도 풍력발전시설을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추가에 관해,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 “요코하마시 환경 배려 지침” 및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기술 지침”의 일부를 개정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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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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