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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폭 증명 원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5일

도로 폭 증명은, 육상운송 지국에서 운송 사업의 경영 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 등, 차고의 전면 도로의 폭에 대해, 수용하는 차량이 차량 제한령의 규정에 저촉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신청 창구에 대해서

증명을 받고 싶은 지번의 토목사무소가, 신청 창구가 됩니다.
해당 토목사무소에 확인 후, 신청을 부탁합니다.
각 구의 토목사무소에 대해서는, 이하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신청 양식

신청에는 정부 2부의 준비를 부탁합니다.

수수료에 대해서

수수료는 1건당, 300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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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로국 도로부 관리과

전화:045-671-2770

전화:045-671-2770

팩스:045-651-5443

메일 주소:do-kanr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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