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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 인정 증명 원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0일
차량 통행 인정 증명은, 차량의 크기나 무게의 최고 한도(일반적 제한치)를 넘지 않는 차량이어도, 도로의 폭과 차량의 폭과의 관계로 통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부득이하게 통행시키려고 하는 경우는, 도로 관리자로부터 통행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창구에 대해서
증명을 받고 싶은 지번의 구청 토목사무소가, 신청 창구가 됩니다.
해당 토목사무소에 확인 후, 신청을 부탁합니다.
>각 구 토목사무소 일람
특수 차량 통행 인정 신청서(1호 양식)(PDF:1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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