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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환산가의 유예 제도
최종 갱신일 2021년 4월 26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해 납세가 곤란한 쪽에 대한 지방세에서의 유예 제도(PDF:653KB)
제도의 개요
“시세를 한때에 납부하는 것으로, 그 사업의 계속 또는 생활의 유지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는, 그 시세의 납 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는 것으로,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서, 환산가의 유예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신청하는 시세 이외에, 이미 체납하고 있는 시세가 어떤 경우 등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외에 소재지가 있는 특별 징수 의무자의 신청처는, 재정국 납세 관리과가 됩니다.
“신청에 의한 환산가의 유예” 외, “구장(또는 시장)의 직권에 기초한 환산가의 유예”가 있습니다.
유예가 인정되면…
- 이미 압류를 받고 있는 재산의 환산가(매각)가 유예됩니다.
- 압류에 의해 사업의 계속 또는 생활의 유지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새로운 압류가 유예(또는 압류가 해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환산가의 유예가 인정된 기간 중의 연체금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신청의 기한
유예를 받으려고 하는 시세의 납 기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의 수속
구청 세무과(※)에 신청서 및 첨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외에 소재지가 있는 특별 징수 의무자는 재정국 납세 관리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를 통지합니다.
수속의 상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링크에 있는 “신청의 안내”를 봐 주세요.신청서 등의 서류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시세의 유예 제도의 신청 서류와 안내”의 페이지
문의처
고정 자산세·시 현민세(보통 징수 분)·경자동차세의 유예에 관한 것
납세 통지서의 발송지의 구청 세무과 수납 담당
법인 시민세, 사업소세의 유예에 관한 것
주된 사무소·사업소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 세무과 수납 담당
급여로부터의 특별 징수분의 유예에 관한 것
요코하마시내 소재의 특별 징수 의무자 분
특별 징수 취급 구청 세무과 수납 담당
특별 징수분의 취급 구청에 대해서
요코하마 시외 소재의 특별 징수 의무자 분
소재지에 관계없이, 재정국 납세 관리과 시외 특징 체납 정리 담당
전화번호:045-671-3764
메일 주소: za-nouzeikanri@city.yokohama.jp
재정국 납세 관리과(납세 관리 센터)의 페이지
각 구청 세무과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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