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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지정(2024년 12월 25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445호)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5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445호
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지정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1950년 8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34호)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연장(2024년 1월 요코하마시 고시 제9호)에 있어서 별도 고시로 정하게 되어 있는 기일 중, 다음에 내거는 지역에 주소 등을 가지는 사람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내거는 대로로 한다.
2024년 12월 25일
요코하마 시장 산중죽춘
도도부현명 | 지정 지역 |
---|---|
이시카와현 | 나나오시 및 하쿠이군 시가초 |
대상이 되는 신고 기한 등 | 기별 | 지정하는 기일 |
---|---|---|
2023년분의 고정 자산세 및 도시 계획세의 납 기한 | 제3기 | 2025년 1월 31일 |
제4기 | ||
2024년분의 고정 자산세 및 도시 계획세의 납 기한 | 제1기 | |
제2기 | ||
제3기 | ||
제4기 | 2025년 2월 28일 | |
2023년분의 보통 징수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의 납 기한 | 제4기 | 2025년 1월 31일 |
2024년분의 보통 징수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의 납 기한 | 제1기 | |
제2기 | ||
제3기 | ||
제4기 | ||
2023년 분 및 2024년분의 급여소득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의 특별 징수 세액의 납 기한 | 2025년 1월 10일까지 납 기한이 | |
상기 이외의 납 기한 | 2025년 1월 30일까지 납 기한이 | |
상기 이외의 신고 기한 등 | 2025년 1월 30일까지 신고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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