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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노토반도 지진에 관련된 시세에 관한 알림
- 2024년 노토반도 지진에 관련된 시세의 신고, 납부 등의 기한의 연장에 대해서(2024년 6월 27일 갱신)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24년 노토반도 지진에 관련된 시세의 신고, 납부 등의 기한의 연장에 대해서(2024년 6월 27일 갱신)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27일
2024년 노토반도 지진에 의해 재해된 쪽에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재해의 발생에 따라, 요코하마시에서는, 이하의 지정 지역에 주소 등을 가지는 납세의무자의 시세에 관한 신고, 납부 등의 기한 중,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도래하는 기한에 대해서, 연장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2024년 1월 16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9호).
재해에 의해, 납부가 곤란해진 쪽에 대해서는, 감면이나 징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해 주세요.상담 창구나 각 제도에 대해서는, “납세에 곤란한 경우는” 노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24년 6월 27일 갱신
지역을 지정해, 상기 기한을 결정했습니다(2024년 6월 27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276호).
기한을 정하지 않은 일부 지역(이시카와현 나나오시, 와지마시, 스즈시, 하쿠이군 시가초, 호스군 아나미즈마치 및 호스군 노토초)에 대해서는, 향후 재해 상황 등에 입각하여 결정합니다.
1 지정 지역
이시카와현 및 도야마현
※2024년 6월 27일 갱신
상기 지정 지역 중, 이시카와현 나나오시, 와지마시, 스즈시, 하쿠이군 시가초, 호스군 아나미즈마치 또는 호스군 노토초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연장 후의 기한을 결정했습니다(2024년 6월 27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276호).
2 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자
상기의 지정 지역에 주소, 거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는 사람
예:개인 시민세…2023년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시에 거주해, 그 후 지정 지역에 이사된 쪽
고정 자산세…2023년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내에 토지·가옥을 소유해, 지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쪽
※ 국세에 관한 기한에 대해서도, 이시카와현 및 도야마현에 납세지를 가지는 사람에 관련된 기한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갱신
국세에 관한 기한에 대해서는, 도야마현 및 이시카와현 중, 일부 지역(이시카와현 나나오시, 와지마시, 스즈시, 하쿠이군 시가초, 호스군 아나미즈마치 및 호스군 노토초)를 제외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도래하는 기한에 대해서, 2024년 7월 31일까지였습니다.기한을 정하지 않은 일부 지역에 납세지가 있는 쪽의 신고·납부 등의 기한을 언제까지 연장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피재자의 상황에도 충분히 배려하고 검토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3 대상이 되는 기한과 연장 내용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도래하는 신고, 신청, 청구, 신고, 그 외 서류의 제출(심사청구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기한을 별도 고시로 정하는 날까지 연장
4 연장 후의 신고, 납부 등의 기한
별도, 결정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27일 갱신
지역을 지정해, 연장 후의 기한을 결정했습니다(2024년 6월 27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276호).
기한을 정하지 않은 일부 지역(이시카와현 나나오시, 와지마시, 스즈시, 하쿠이군 시가초, 호스군 아나미즈마치 및 호스군 노토초)에 대해서는, 향후 재해 상황 등에 입각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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