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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연장(2024년 1월 16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9호)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16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9호
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연장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1950년 8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34호)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지방 세법(1950년 법률 제226호) 및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에 기초한 신고, 신청, 청구, 신고 및 그 외 서류의 제출(심사청구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기한 중, 다음에 내거는 지역에 주소 등을 가지는 사람에 관련된 것으로, 그 기한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한을 별도 고시로 정하는 기일까지 연장한다.
2024년 1월 16일
요코하마 시장 산중죽춘
지정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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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카와현 및 도야마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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