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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지정(2024년 6월 27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276호)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27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276호
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지정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1950년 8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34호)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연장(2024년 1월 요코하마시 고시 제9호)에 있어서 별도 고시로 정하게 되어 있는 기일 중, 다음에 내거는 지역에 주소 등을 가지는 사람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내거는 대로로 한다.
2024년 6월 27일
요코하마 시장 산중죽춘
도도부현명 | 지정 지역 |
---|---|
도야마현 | 도야마현 |
이시카와현 | 가나자와시, 고마쓰시, 가가시, 하쿠이시, 가호쿠시, 하쿠산시, 노미시, 노노이치시, 노미군 가와키타초, 가호쿠군 쓰바타마치, 가호쿠군 우치나다마치, 하쿠이군 호다쓰시미즈초, 가시마군 나카노토마치 |
대상이 되는 신고 기한 등 | 기별 | 지정하는 기일 |
---|---|---|
2023년분의 고정 자산세 및 도시 계획세의 납 기한 | 제3기 | 2024년 7월 31일 |
제4기 | 2024년 7월 31일 | |
2024년분의 고정 자산세 및 도시 계획세의 납 기한 | 제1기 | 2024년 9월 2일 |
제2기 | 2024년 10월 31일 | |
제3기 | 2025년 1월 6일 | |
제4기 | 2025년 2월 28일 | |
2023년분의 보통 징수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의 납 기한 | 제4기 | 2024년 7월 31일 |
2024년분의 보통 징수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의 납 기한 | 제1기 | 2024년 7월 31일 |
제2기 | 2024년 9월 2일 | |
제3기 | 2024년 10월 31일 | |
제4기 | 2025년 1월 31일 | |
2023년 분 및 2024년분의 급여소득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의 특별 징수 세액의 납 기한 | 2024년 7월 10일까지 납 기한이 | 2024년 7월 31일 |
상기 이외의 납 기한 | 2024년 7월 30일까지 납 기한이 | 2024년 7월 31일 |
상기 이외의 신고 기한 등 | 2024년 7월 30일까지 신고 기한 | 2024년 7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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