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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호우 관련의 알림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15일

 2018년 7월 호우에 의해 재해된 쪽에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재해의 발생에 따라, 요코하마시에서는, 아래와 같은 지정 지역에 주소 등을 가지는 납세의무자의 시세에 관한 신고·납부 등의 기한 중, 2018년 7월 5일 이후에 도래하는 기한에 대해서 연장해(2018년 7월 25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456호), 연장 후의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11월 15일부로 이러한 기한을 결정했습니다(2018년 11월 15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581호).

지정 지역 일람
도도부현명지정 지역
오카야마현오카야마시 기타구, 오카야마시 히가시구, 구라시키시 마비초, 가사오카시, 이바라이치, 소자시, 다카하시시, 오다군 야카게초
히로시마현히로시마시 아키구, 구레시, 다케하라시, 미하라시, 오노미치시, 히가시히로시마시, 에타지마시, 아키군 후추초, 아키군 가이타초, 아키군 구마노초, 아키군 사카마치
야마구치현이와쿠니시 슈토초
에히메현우와지마시, 오즈시, 세이요시

 지정 지역 외로 주소 등을 가지는 납세의무자 분이어도, 이번 호우에 의해 재해된 쪽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시세에 관한 신고·납부 등의 기한의 연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담해 주세요.상담 창구는, 세목마다 다릅니다.자세한 것은 “재해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경우의 시세의 감면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

전화:045-671-2229

전화:045-671-2229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zei-kakar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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