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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5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581호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8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581호
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지정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1950년 8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34호)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연장(2018년 7월 요코하마시 고시 제456호)에 있어서 별도 고시로 정하게 되어 있는 기일은, 다음에 내거는 대로로 한다.
2018년 11월 15일
요코하마 시장 하야시 아야코
대상이 되는 신고 기한 등 | 기별 | 지정하는 기일 |
---|---|---|
2018년분의 고정 자산세 및 도시 계획세의 납 기한 | 제2기 | 2019년 1월 4일 |
2018년분의 고정 자산세 및 도시 계획세의 납 기한 | 제3기 | 2019년 2월 28일 |
2018년분의 고정 자산세 및 도시 계획세의 납 기한 | 제4기 | 2019년 4월 1일 |
2018년분의 보통 징수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의 납 기한 | 제2기 | 2019년 1월 4일 |
2018년분의 보통 징수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의 납 기한 | 제3기 | 2019년 1월 31일 |
2018년분의 보통 징수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의 납 기한 | 제4기 | 2019년 4월 1일 |
2018년분의 급여소득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의 특별 징수 세액의 납 기한 | 2018년 11월 12일까지 납 기한이 도래하는 것 | 2018년 12월 10일 |
상기 이외의 납 기한 | 2018년 11월 30일까지 납 기한이 도래하는 것 | 2019년 1월 4일 |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 마비초에 주소 등을 가지는 사람에 관련된 상기 이외의 신고 기한 등 | 2018년 12월 24일까지의 사이에 신고 기한 등이 도래하는 것 | 2018년 12월 25일 |
상기 이외의 신고 기한 등 | 2018년 11월 26일까지의 사이에 신고 기한 등이 도래하는 것 | 2018년 11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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