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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5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581호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8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581호

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지정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1950년 8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34호)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연장(2018년 7월 요코하마시 고시 제456호)에 있어서 별도 고시로 정하게 되어 있는 기일은, 다음에 내거는 대로로 한다.

2018년 11월 15일

요코하마 시장 하야시 아야코

신고 기한
대상이 되는 신고 기한 등기별지정하는 기일
2018년분의 고정 자산세 및 도시 계획세의 납 기한제2기2019년 1월 4일
2018년분의 고정 자산세 및 도시 계획세의 납 기한제3기2019년 2월 28일
2018년분의 고정 자산세 및 도시 계획세의 납 기한제4기2019년 4월 1일
2018년분의 보통 징수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의 납 기한제2기2019년 1월 4일
2018년분의 보통 징수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의 납 기한제3기2019년 1월 31일
2018년분의 보통 징수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의 납 기한제4기2019년 4월 1일
2018년분의 급여소득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의 특별 징수 세액의 납 기한2018년 11월 12일까지 납 기한이 도래하는 것2018년 12월 10일
상기 이외의 납 기한2018년 11월 30일까지 납 기한이 도래하는 것2019년 1월 4일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 마비초에 주소 등을 가지는 사람에 관련된 상기 이외의 신고 기한 등2018년 12월 24일까지의 사이에 신고 기한 등이 도래하는 것2018년 12월 25일
상기 이외의 신고 기한 등2018년 11월 26일까지의 사이에 신고 기한 등이 도래하는 것2018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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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

전화:045-67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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