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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5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456호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8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456호

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연장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1950년 8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34호)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지방 세법(1950년 법률 제226호) 및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에 기초한 신고, 신청, 청구, 신고 및 그 외 서류의 제출(심사청구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기한 중, 다음에 내거는 지역에 주소 등을 가지는 사람에 관련된 것으로, 그 기한이 2018년 7월 5일 이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한을 별도 고시로 정하는 기일까지 연장한다.

2018년 7월 25일

요코하마 시장 하야시 아야코

지정 지역
도도부현명지정 지역
오카야마현오카야마시 기타구, 오카야마시 히가시구, 구라시키시 마비초, 가사오카시, 이바라이치, 소자시, 다카하시시, 오다군 야카게초
히로시마현히로시마시 아키구, 구레시, 다케하라시, 미하라시, 오노미치시, 히가시히로시마시, 에타지마시, 아키군 후추초, 아키군 가이타초, 아키군 구마노초, 아키군 사카마치
야마구치현이와쿠니시 슈토초
에히메현우와지마시, 오즈시, 세이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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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

전화:045-67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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