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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표·인감등록증명서·마이 넘버 카드에의 구씨(본성) 병기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6일
2019년 11월 5일(화요일)부터 주민표·인감등록증명서·마이 넘버 카드에 본성(구씨)를 병기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표에 본성이 병기되면, 주민표의 사본, 인감등록증명서, 마이 넘버 카드에도 본성이 병기되어, 각종의 계약이나 은행 계좌에 본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본인 확인 서류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본성을 나타내는 인감으로 인감등록이 생깁니다.
본성을 병기할 때에는, 이하의 서류를 지참 후, 살고 계시는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의 창구에서 수속을 해 주세요.
- 병기하는 본성이 기재된 호적등(초) 본, 제적등(초) 본
- 통지 카드 또는 마이 넘버 카드(가지고 계신 분만)
- 본인 확인 자료(운전 면허증, 여권, 마이 넘버 카드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 총무성 HP를 확인해 주세요.
주민표, 마이 넘버 카드에의 구씨의 병기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이 페이지로의 문의
【제도 전반에 대해서】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신청·신고 등에 대해서】
페이지 ID:745-868-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