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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결과)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1일
안건 번호 | 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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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한다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 법령 ・ | 건강보험법 제101조, 제102조, 제106조 및 제114조 건강보험 법시행 규칙 제86조, 제87조 및 제97조 고용보험 법시행 규칙 제19조 |
개요 | 2022년 6월 14일 후생노동성 사무 연락 “출산 육아 일시금 등의 지급 신청에서의 유의점에 대해서”에 기초하여 “출생아의 이름” 란을 삭제합니다.또, 그 외 필요한 개정을 실시합니다. |
규칙 등의 교부일·결정일 | 2023년 9월 15일 |
결과의 공시일 | 2023년 9월 15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3년 5월 1일~2023년 6월 6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의견 공모 결과(PDF:93KB) |
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 의견 공모 화면 |
자료의 입수 방법 | 건강 복지국 보험연금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등 | 건강 복지국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1 Fax:045-664-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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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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