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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육아 수당 김 장애 정도 심사 위원회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0일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장애아 육아 수당 김 장애 정도 심사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응해 피보험자의 장애의 정도에 대해서, 장애아 육아 수당금의 지급에 관련된 심사를 실시하는 부속 기관으로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문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외부 사이트)
제11조 제3항 시장의 자문에 응해, 장애아 육아 수당금의 지급에 관련된 피보험자의 장애의 정도에 대해서 심사하는 부속 기관으로서,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장애아 육아 수당금 장애 정도 심사 위원회(이하 “심사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장애아 육아 수당 김 장애 정도 심사 위원회 규칙(외부 사이트)
위원 명부
(2024년 9월 현재/경칭생략·무순서)
- 와카구리 나오코
- 숲 만 리
- 쓰지 □ 은혜
- 시가 겐타로
- 미카미 다이시
- 구로다 유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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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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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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