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육아 수당 김 장애 정도 심사 위원회
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24일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장애아 육아 수당 김 장애 정도 심사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응해 피보험자의 장애의 정도에 대해서, 장애아 육아 수당금의 지급에 관련된 심사를 실시하는 부속 기관으로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문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외부 사이트)
제11조 제3항 시장의 자문에 응해, 장애아 육아 수당금의 지급에 관련된 피보험자의 장애의 정도에 대해서 심사하는 부속 기관으로서,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장애아 육아 수당금 장애 정도 심사 위원회(이하 “심사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장애아 육아 수당 김 장애 정도 심사 위원회 규칙(외부 사이트)
위원 명부
(2020년 6월 현재/경칭생략·무순서
- 회장 구로사와 겐지
- 부회장 무 약세 선명
- 위원 숲 만 리
- 위원 야마다 미치코
- 위원 시가 겐타로
- 위원 후지쿠라 히사시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