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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시영 지하철 정기승차권 및 횟수 승차권의 취급에 대해서(2021년 8월 발출의 긴급사태 선언에 관련된 것)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일

 2021년 8월 2일부터, 정부에서 발출된 긴급사태 선언의 대상에 가나가와현이 추가된 것을 받아, 시영 지하철 정기승차권 및 횟수 승차권의 환불에 대해서, 이하와 같이 대응하겠습니다.

1 대상이 되는 고객님

 2021년 8월 2일에 가나가와현이 긴급사태 선언의 대상에 추가된 것에 따른 외출 자숙 등을 이유로, 정기승차권 또는 횟수 승차권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환불을 희망하시는 고객님

2 취급 방법

정기승차권(통근·통학, 타사와의 연락 정기권 및 버스 지하철 연락 정기권을 포함한다)

【주의】
 긴급사태 선언의 발령을 받아, 정기승차권을 일정 기간 이용하시지 않은 경우의 환불은, 새로운 정기승차권의 구입 전 또는 구입과 동시에 끝마쳐 주세요.PASMO 정기승차권과 동일한 PASMO 카드를 사용해 새로운 정기승차권을 구입(덮어쓰기) 된 경우, 구정기승차권의 정보는 소거되어, 환불을 접수해 주실 수 없습니다.


(1) 2021년 8월 1일 이전에 유효 개시가 되는 정기권

 2021년 8월 1일을 환불 신청일로 간주하고 환불합니다.통상의 환불과 같이, 수수료 220엔을 받겠습니다.단, 2021년 8월 2일 이후에 해당 정기권을 사용된 경우(정기 구간외만의 차지분의 이용이나 전자화폐의 이용을 제외한다)는, 그 최종 사용일을 환불 신청일과 간주하고 취급합니다.


(2) 2021년 8월 2일 이후에 유효 개시가 되는 정기권

 미사용 시에는 해당 정기권의 유효 개시일의 전날을, 사용된 경우(정기 구간외만의 차지분의 이용이나 전자화폐의 이용을 제외한다)는 해당 정기권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을 환불해 신청해 날로 간주하고 취급합니다.통상의 환불과 같이, 수수료 220엔을 받겠습니다.


 ※환불 신청일이 유효 개시일부터 7일 이내의 경우, 또는 환불 신청일부터 유효기간 종료일까지의 날짜가 1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021년 8월 1일까지 구입된 것으로, 또한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고 있었던 2021년 8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유효기간에 포함하는 정기권에 한정합니다.
 ※시영버스 단독 정기권은 대상외입니다

2021년 8월 1일 이전에 구입한 회수권(전 권종)

  해당 회수권의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도, 2021년 8월 1일을 환불 제의일로 간주하고 환불합니다.통상의 환불과 같이, 수수료 210엔을 받겠습니다.단, 2021년 8월 1일 시점에서 유효한 것에 한정합니다.

3 환불액의 계산 방법

유효 개시일부터 7일 이내의 정기권의 경우

  환불 액수 = 구입액 - 편도 보통 여객 운임 × 2 × 사용 날짜 - 수수료 220엔

유효 개시일부터 8일 이상 경과해, 또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의 날짜가 1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정기권의 경우

  환불 액수 = 구입액 - 사용한 월수분의 정기 여객 운임 - 수수료 220엔
  ※사용한 월수 중, 1개월 미만의 날짜는 1개월에 끝맺습니다
  ※1개월 정기권은, 8일 이상 사용된 경우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회수권의 경우

  환불 액수 = 구입액 - 보통 여객 운임 × 사용 매수 - 수수료 210엔

4 환불 취급 기간

 2022년 9월 30일까지(긴급사태 선언 해제의 다음날부터 1년간)

5 환불 취급 부분

 시영 지하철 각 역 및 고객님 서비스 센터(센터미나미, 신요코하마, 요코하마, 가미오오카)

6 그 외

 (1) 사용하고 있었던 정기승차권 또는 횟수 승차권을 지참해 주세요.
 (2) 근무처 등에서 특별한 증명 등을 제출해 주시는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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