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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산후 헬퍼 파견 사업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20일
산전 산후 헬퍼 파견 사업
임신 중의 심신의 부진 등에 의해 육아에 지장이 있는, 또는, 출산후 5개월(다태아의 경우에는 출산후 1년) 미만으로 가사나 육아의 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세대에 대해, 요코하마시가 위탁한 사업자로부터 헬퍼를 파견합니다.
1:파견 대상
요코하마 시내에 주민 등록을 하고 있는 세대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
(1)임신 중에서, 심신의 부진 등에 의해 아이의 양육에 지장이 있어(※), 또한, 낮에 가사 또는 육아를 실시하는 사람이 그 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세대.
※위의 아이가 있는 경우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제1 아이의 임신의 경우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2)출산후 5개월(다태아의 경우에는 출산후 1년) 미만으로, 낮에 가사 또는 육아를 실시하는 사람이 그 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세대.
2:지원의 내용
자세한 것은, 이용 규정(PDF:907KB)를 읽어 주세요.
(1)가사에 관한 지원(예:식사의 준비 및 설거지, 의류의 세탁, 거실 등의 청소 등)
(2)육아에 관한 지원(예:수유·기저귀 교환·모쿠욕 시중 등)
※육아에 관한 지원은, 이용자(보호자)과 아이가 함께 있는 장소에서 실시합니다.헬퍼와 아이만의 집보기는 할 수 없습니다.
3:이용 횟수와 요금
(1)이용 횟수 등
○월요일부터 금요일(12/29~1/3·공휴일은 제외한다)의 9시부터 17시까지, 1회 2시간 이내, 1일 2회까지.
○산전·산후 각 20회 이내(다태아의 경우에는, 산후 40회 이내).
(2)이용료
1회(2시간 이내)당, 1,500엔.
또한, 이하의 조건에 들어맞는 경우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용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구분 | 추정 세대 연수입(※ 1) | 감면 후 이용료 | 제출하는 증명서 |
---|---|---|---|
생활보호 세대 | - | 무료 | 보호 증명 |
주민세 비과세 세대 | ~270만엔 | 무료 | 시민세·현민세 비과세 증명서(※ 2) |
시민세 소득 비율 77,100엔 이하의 세대 | ~360만엔 | 500엔 | 시민세·현민세 과세 증명서(※ 2) |
※1:기준입니다.세대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세대 전원분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신청으로부터 이용 개시까지의 수속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사전에 헬퍼 파견의 가부를 확인한 후, 구청에서 신청 수속을 해 주세요.
【주의해 주세요】
산전·산후에 연속해서 이용하는 경우로도 산전·산후 각각 이용 수속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산 후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는, 임신 32주 이후이면 사전의 이용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신청
(1)사업자에의 사전 연락
- “6:위탁 사업자 일람”으로부터,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골라 전화를 걸어, “이제부터 구청에 신청을 하지만, 헬퍼 파견의 가부를 확인하고 싶어” 취지를 전해 주세요.
- 언제쯤부터, 어느 정도의 빈도로, 어떤 지원을 희망하는지를 전언, 사업자가 대응 가능한지를 확인해 주세요까.
- 대응 가능한 사업자가 발견되면, 구청에서 신청 수속을 해 주세요.
※1 복수의 사업자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사업자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요코하마시 산전 산후 헬퍼 이용 변경(중지) 신청서(제3호 양식)를 제출해 주세요.
(2)구청에의 신청 수속
- “요코하마시 산전 산후 헬퍼 이용(등록) 신청서(제1호 양식)”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사시는 구의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와 주세요.
※1 신청은 임산부 본인이 아니어도 지장 없습니다.
※2 면접을 실시해, 세대의 상황 등의 확인을 실시하므로, 신청은 우송으로는 접수해지지 않습니다.
※3 임신 중의 이용 시에는, 진료 정보 제공서(또는 진단서)를 단골 의사에게 기입해 줘, 신청서와 더불어 제출해 주세요.
※4 이용료의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세·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 등을 제출해 주시면, 이용료가 감면됩니다(3(2) 참조).
(3)신청 후부터 이용 개시까지의 흐름
- 신청으로부터 며칠 후, 구청에서 “요코하마시 산전 산후 헬퍼 이용 승인 통지서”가 도착합니다.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쓰여져 있으므로, 잘 읽어 주세요.불분명한 점은, 반드시 이용 전에 문의해 주세요.
- 이용 승인 통지서가 닿는 대로, 이용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이용 희망일의 3일 전의 17시까지 사업자에 연락하고, 이용을 신청해 주세요.
사전의 이용 등록
신청까지의 흐름은 상기 “통상의 신청”과 같습니다.
신청 후에 구청에서 “요코하마시 산전 산후 헬퍼 이용 등록 승인 통지서”와 “이용 개시 신고”가 도착합니다.
출산 후에 “이용 개시 신고”에 필요사정을 기재해, 제출해 주세요.제출로부터 며칠 후, 구청에서 “요코하마시 산전 산후 헬퍼 이용 승인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5:각종 양식의 다운로드
(1)이용 규정
이용 규정(PDF:907KB) ※반드시 읽어 주세요.
(2)요코하마시 산전 산후 헬퍼 이용(등록) 신청서(제1호 양식)
요코하마시 산전 산후 헬퍼 이용(등록) 신청서(제1호 양식)(PDF:68KB)
기재 예(PDF:162KB)
보충 설명
임신주수·파견 희망 사업자명란의 기재 누락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한 번 기재 누락이 없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3)요코하마시 산전 산후 헬퍼 이용 변경(중지) 신청서(제3호 양식)
요코하마시 산전 산후 헬퍼 이용 변경(중지) 신청서(제3호 양식)(워드:15KB)
사업자의 변경, 세대 구분의 변경 등, 이용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 때 사용합니다.
(4)진료 정보 제공서
진료 정보 제공서(엑셀:14KB)
임신 중에 이용의 분은, 단골 의사에게 기입해 줘 주세요.
또는, 모자 건강 수첩의 P80·81의 사본(모성 건강 관리 지도 사항 연락 카드)를 제출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출산 후에 이용의 분은 제출 불요입니다.
6:위탁 사업자 일람
사업자 일람(PDF:348KB)
※사업자에 따라 파견할 수 있는 구가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
7:문의·신청처
구 | 전화 | 구 | 전화 |
---|---|---|---|
아오바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978-2459 | 세야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367-5760 |
아사히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954-6150 | 쓰즈키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948-2318 |
이즈미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800-2444 | 쓰루미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510-1797 |
이소고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750-2415 | 도쓰카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866-8466 |
가나가와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411-7112 | 나카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224-8198 |
가나자와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788-7785 | 니시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320-8467 |
고난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847-8410 | 호도가야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334-6297 |
고호쿠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540-2340 | 미도리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930-2361 |
사카에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894-8410 | 미나미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341-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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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복지 보건부 지역 육아 지원과
전화:045-67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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