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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 제도

최종 갱신일 2022년 9월 13일

출산 비용에 곤란한 쪽에

조산 제도와는

생활보호 세대 등의 출산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쪽이, 안심하고 입원 출산할 수 있도록 보조를 실시하는, 아동복지법에 정해진 제도입니다.
보건상 필요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에 의해, 입원 조산을 받을 수 없는 임산부가 입소해, 조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에 있어서는 요건이 있어, 복지보건센터에서의 신청(이용 결정)가 필요하므로, 살고 있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상담해 주세요.

문의처

복지보건센터 어린이 가정지원과
전화번호전화번호
쓰루미구045-510-1839가나자와구045-788-7772
가나가와구045-411-7113고호쿠구045-540-2320
니시구045-320-8467미도리구045-930-2432
나카구045-224-8171아오바구045-978-2457
미나미구045-341-1152쓰즈키구045-948-2321
고난구045-847-8457도쓰카구045-866-8467
호도가야구045-334-6353사카에구045-894-8959
아사히구045-954-6117이즈미구045-800-2413
이소고구045-750-2490세야구045-367-5760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조산 시설
조산 시설 일람에의 링크 버튼

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복지 보건부 아이의 권리 옹호과

전화:045-671-2394

전화:045-671-2394

팩스:045-550-3948

메일 주소:kd-yo-g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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