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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보호 아동 대책 지역 협의회와는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요 보호 아동 등의 조기 발견이나 적절한 보호나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이 그 아이 등에 관한 정보나 생각을 공유해, 적절한 연계하에 대응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거기서, 요 보호 아동 등에 관해, 관계자 사이에서 정보교환과 지원의 협의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요 보호 아동 대책 지역 협의회(이하 요 대협)”“”가 아동복지법 제25조의 2에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요 대협의 기능

요 대협참가자의 묵비 의무(아동복지법 제25조의 5)

요 대협은, 구성 기관에 대해 묵비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동시에, 요 보호 아동 등에 관한 정보의 교환이나 지원 내용의 협의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가 있으면 인정할 때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해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개진 및 그 외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 기관의 명확화

요 보호 아동 등에 대한 지원의 실시 상황의 파악이나 관계 기관과의 연락 조정을 실시하는 조정 기관을 두는 것과 되어 있어 요코하마시에서는, 대표자 회의는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의 권리 옹호과”, 실무자 회의는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요코하마시 요 보호 아동 대책 지역 협의회의 구성(3층 구조)

대표자 회의(요코하마시 육아 SOS 연락회)

아동학대 대책 사업의 추진과 관련 사업의 전 시적인 종합 조정을 목적으로, 1996년 6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위원은, 의료·사법·경찰·지역·행정(시민국, 교육위원회 사무국, 어린이 청소년국 등)의 각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자 회의(각 구의 “아동학대 방지 연락회”)

각 구에서, 학교, 탁아소, 유치원, 민생 위원·아동 위원, 주임 아동 위원, 의료 기관, 경찰 등의 요 보호 아동의 지원에 종사하는 실무자에 의해 구성되어, 기관 상호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정보교환이나 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소지역마다의 회의를 개최해 얼굴이 보이는 관계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요 보호 아동 대책 지역 협의회(아동복지법 제25조의 2)

각 복지보건센터(구청)의 연락처(아이 학대의 상담처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요 대협관계 기관의 여러분께

요코하마시 아이 학대 방지 핸드북

의료 기관에서의 “요 양육 지원자 정보 제공서” 취급 가이드

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의 권리 옹호과 아동학대·DV 대책계

전화:045-671-4288

전화:045-671-4288

팩스:045-550-3948

메일 주소:kd-stopkodomogyakuta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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