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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아이를 학대로부터 지키는 조례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0일
2021년 10월 5일 “요코하마시 아이를 학대로부터 지키는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요코하마시 아이를 학대로부터 지키는 조례”는, 아이에게 상냥한 거리를 목표로 해, 아이가 시달려, 다치는 것이 결코 없도록, 모든 시민이 일체가 되고, 지역의 힘으로 아이와 가정을 지지하는 환경 만들기를 구축하기 위해, 의원 제안에 의해 2014년 6월 5일에 제정되어, 2014년 11월 5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조례는, 아이를 학대로부터 지키기 위한 기본 이념을 정해, 학대의 예방 및 조기 발견, 학대를 받은 아이의 보호 및 그 외 아이를 학대로부터 지키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아이를 학대로부터 지키는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아이의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부터 7년이 경과해, 우리 시를 둘러싸는 아동학대에의 대응 상황도 변화하고 있는 것 그리고, 2016년의 아동복지법의 개정, 2019년의 아동학대 방지법의 개정에 입각하여, 우리 시 전체로 아이의 권리를 지켜, 학대를 방지하는 대처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조례의 기본 이념을 비롯하여, 시, 시민, 보호자의 책무를 중심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보호자는 육아에 임해 학대를 하지 않는 것에 더해, 체벌 등 아이의 마음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또, 보호자의 체벌 등을 하지 않는 육아를, 요코하마시 전체로서 지지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권리를 지키자!STOP! 아이 학대 리플릿
학대 방지에 대한 이해를 심, 관계 기관이나 지역의 여러분으로부터 정보 제공(통지) 해 주시기 위한 리플릿입니다.
리플릿(아이의 권리를 지키자!STOP!아이 학대)(PDF:6,60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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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국 아이의 권리 옹호과 아동학대·DV 대책계
전화:045-671-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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