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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 진단 미받아 사람, 미취원아, 불취학아 등의 상황 확인의 실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16일

조사의 취지
2018년 3월에 도쿄도 메구로구에서 발생한 5세의 여자아이가 학대를 받고 죽은 것이나, 해마다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강화를 향한 긴급 종합 대책”이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 관한 관계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아,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강화를 향한 긴급 종합 대책에 대해서”(2018년 7월 20일 아이발 0720 제2호)가 나타나, “영유아 건강 진단 미수진자 등의 긴급 파악”을 실시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파악 조사에 대해서는, “영유아 건강 진단 미수진자, 미취원아, 불취학아 등의 긴급 파악의 실시에 대해서”(2018년 7월 20일 아이가발 0720 제3호)가 나타나, 시읍면이나 관계 기관이,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모든 아이의 안전 확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요코하마시에서도,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조사로서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4
  • 주민기본대장법 제34조 제3항

영유아 건강 진단 미받아 사람, 미취원아, 불취학아 등의 상황 확인의 실시에 대해서(2020년 9월 30일 아이가발 0930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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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아동학대·DV 대책 담당

전화:045-671-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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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81-0925

메일 주소:kd-stopkodomogyakuta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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