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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조성 유치원 부식비의 보조에 대해서(보충 급부 사업)〈보호자용〉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사학조성 유치원 부식비의 보조에 대해서(보충 급부 사업)〈보호자용〉
이쪽의 페이지는 보호자용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7일
사업자·시설 분은 “사학조성 유치원 부식비의 보조에 대해서(보충 급부 사업)〈사업자·시설용〉”를 참조해 주세요.
1 개요
사학조성 유치원의 이용자의 교육 시간의 식사의 제공에 걸리는 비용 중, 부식비(주)의 비용의 일부를 시가 보조합니다.
또한, 특별 지원 학교를 이용의 분은 본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충 급부에 관한 광고지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반찬·간식·우유·차 등과 같은, 부식 상당분의 식 재료비가 대상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대상자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채우는 쪽이 대상입니다.
각 요건은 이하의 1~6대로 |
---|
1 연수입 360만엔 미만 상당 세대의 아이 |
2 제3 아이 이후(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이로부터 차례대로 세고)의 아이 |
3 생활보호 세대의 아이 |
4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아이 |
5 수양부모(아동복지법 제6조의 4에 규정)에게 위탁되고 있는 아이 |
6 소규모 주거형 아동 양육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위탁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6조의 3 제8항에 규정) 아이 |
(주)
“연수입 360만엔 미만 상당 세대의 아이” “제3 아이 이후(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이로부터 차례대로 세고)의 아이”에 대해서는, 본 페이지의 하부(참고)를 확인해 주세요.
2 보충 급부의 대상이 되는 원
요코하마시 사학조성 유치원 보충 급부 사업 대상 원 일람(PDF:307KB)
3 보조 내용
급식비 중, “부식비 상당 분”(반찬, 간식, 우유·차 등)를 월 금액 상한 4,800엔까지 시가 보조합니다.
(예)
・A 유치원의 B 씨, 10월 1일~31일까지 급식을 이용하고, 부식비 6,000엔을 지불했다.
→ B 씨의 보충 급부액은 4,800엔.
・C 유치원의 D 씨, 10월 1일~31일까지 급식을 이용하고, 부식비 4,000엔을 지불했다.
→ D 씨의 보충 급부액은 4,000엔.
4 신청 방법
원에서 배포된 “보충 급부비 교부 신청서(부식비의 징수에 관련된 보충 급부비 교부 신청서)” 황녹색)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다른 급부 인정 신청 서류 일식과 함께 “급부 인정 신청용 봉투”(황녹색의 봉투)에 넣어, 원에 제출해 주세요.
※연도의 도중에 “보충 급부비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유치원의 소재 구의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
후일, 구에서 송부되는 “부식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 결정 통지서”로 “부식비의 보조”의 유·무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2024년 9월분으로부터 2025년 8월분까지에 대한 신청의 경우)
전원 제출하는 서류
보충 급부비 교부 신청서(부식비의 징수에 관련된 보충 급부비 교부 신청서)(PDF:602KB)
신청 아동이나 세대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상황 |
필요서류 |
---|---|
2024년 1월 1일 현재, ・단신부임 등으로 보호자의 주민표가 요코하마시에 없는 쪽 등 |
・2024년 주민세(비) 과세 증명서 |
2023년 중에 해외 근무 기간이 있는 쪽 |
・2023년 해외 수입 신고서 |
형제의 아이가 |
형제의 아이가 이하의 시설·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세요. 및 ・재적 등 증명서 |
보충
이용료(보육료)의 결정 및 부식비의 면제 대상의 결정 방법
링크처의 페이지에, 해외 수입 신고서가 게재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해 주세요.
“형제아 오이고 경감 신고서”는, 상기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고 사용해 주세요.
(주) “형제아 오이고 경감 신고서”는, 형제 아동이 타이엔한 경우도 제출해 주세요.
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급부 인정 신청서의 제출 후에 “보충 급부비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처는, 원이 있는 구의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요코하마 시외의 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입니다.
・원의 이용 개시 후에 “보충 급부비 교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달 1일(1일에 제출한 경우는 당월 1일)부터의 적용이 됩니다.
(예) 인정 신청일 :R5.10/27
인정 개시일 :R6.4/1
원의 이용 개시일 :R6.4/1
보충 급부 신청일 :R6.4/16
→이 경우에, 2024년 5월분으로부터 보충 급부가 적용이 됩니다.
・형제가 사학조성 원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아동에 대해서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충 급부비 교부 신청서”를 제출 후, 세대 상황 및 과세 상황 등에 변경이 있던 경우는, “보충 급부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하 “6 신청 내용에 변경이 있던 경우”를 확인해 주세요.)
5 보충 급부비의 수취
원이 보호자를 대신해서 급부비를 시에 청구해, 대리 수령합니다.
보호자 분은, 보충 급부비분의 부식비에 대해서, 원에서 감액 대응 또는 환불을 받습니다.
6 신청 내용에 변경이 있던 경우
“보충 급부비 교부 신청서”를 제출 후, 세대 상황 또는 과세 상황 등에 변경이 있던 경우는, “보충 급부비 변경 신청서”를 원이 있는 구의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요코하마 시외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거주하는 구의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
※“보충 급부비 변경 신청서”는, 상기 “4 신청 방법”에 게재의 “보충 급부비 교부 신청서 겸 변경 신청서”의 “변경 신청서” 부분에 0을 붙이고 제출해 주세요.
※“보충 급부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달 1일(1일에 제출한 경우는 당월 1일)부터의 적용이 됩니다.
제출 서류
주된 변경의 내용 주된 변경의 내용 | 제출 서류 |
---|---|
세대 구성에 변경이 있었다 (이혼, 결혼, 동거 가족의 증감, 단신부임 등) |
・보충 급부비 교부 신청서 겸 변경 신청서 ・인정 변경 신청서 |
시민세(주민세) 소득 비율액에 변경이 있었다 (수정 신고를 하신 경우, 미신고였지만 신고한 경우 등) |
・보충 급부비 교부 신청서 겸 변경 신청서 ・해당 시읍면이 발행하는 주민세(비) 과세 증명서 (타 시읍면의 주민세 소득 비율액에 변경이 있던 경우 등) |
형제아가 유치원·인정 아이 원·인가 탁아소 이외의 |
< 이용한다 > ・보충 급부비 교부 신청서 겸 변경 신청서 ・인정 변경 신청서 |
7 부식비 보조 “유·무”의 변환 시기(4월 · 9월)
(1) 형제 구분(제1 아이~3 아이)의 연도 변환(4월)
매년 4월의 연도 변환시에, 형제 구분(제1 아이~3 아이)를 바꿉니다.(보호자 분의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부식비 보조의 “유·무”의 변경에 관계없이, 신청필의 분 전원에, 3월 중에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로부터 송부하는 “부식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 변경 통지서”에 의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2) 부식비 보조 “유·무”의 결정에 이용하는 시민 세액의 연도 변환(9월)
부식비 보조 “유·무”의 결정에 이용하는 시민 세액의 연도를, 신년도의 시민 세액으로 바꿉니다.(매년 9월)
※원칙, 다시 수속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① 매년 3월 16일 이후, 새롭게 시민세의 신고·수정의 어느 한쪽을 실시한 쪽 또는 시민 세액에 변경이 있던 쪽, ② 전년 중에 해외 근무 기간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신고 후의 올바른 시민 세액으로 보충 급부 보조의 “유·무”를 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8월 중에 재차, 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매년 1월 1일 시점에 요코하마시에 주민 등록이 없는 쪽, 전년 중에 해외 수입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타 자치체가 발행하는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해외 수입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급식 이용월과 대응하는 시민세의 연도는, 이하와 같습니다.
이용월 | 2023년 9월~2024년 8월 | 2024년 9월~2025년 8월 |
---|---|---|
시민세 | 2023년 시민 세액 (2022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과세) |
2024년 시민 세액 |
부식비 보조의 유 또는 무에 대해서는, 변경의 유무에 관게없이, 신청필의 분 전원에, 8월 중에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로부터 송부하는 “부식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 변경 통지서”에 의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8 요강
요코하마시 사학조성 유치원 등의 부식비의 실비 징수에 관련된 보충 급부 사업 실시 요강(PDF:1,092KB)
9 문의처
무료화 전용 다이얼
신청 방법, 서류의 기입의 방식 등에 대한 문의는 하기 전화번호에
전화:045-840-6064
FAX:045-840-1132
개설 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토, 일, 공휴일도 포함한다)
(12월 29일부터 1월 3일은 제외한다)
(참고)“연수입 360만엔 미만 상당 세대의 아이” “제3 아이 이후(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이로부터 차례대로 세고)의 아이”에 대해서
연수입 360만엔 미만 상당 세대의 아이
연수입 360만엔 미만 상당 세대와는
시민세 소득 비율액이 77,100엔 이하의 세대가 해당됩니다.
(주)
・본 사업의 대상 산정에는 “시민세 소득 비율액”을 이용합니다.세액공제 중 “조정 공제액·소득 비율의 조정액 이외의 항목(주택융자 공제, 고향 납세에 의한 공제 등)”는 본 사업의 대상의 산정 근거로 하는 소득 비율의 계산시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산정에 이용하는 소득 비율액이 시민세의 소득 비율액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보다 도도부현에서 정령지정도시에 세원 이양을 해, 시민세의 세율이 6%에서 8%에 변경되었습니다만, 본 사업의 대상 판정으로는, 종래의 세율(6%)를 이용하고 계산합니다.
・해외 거주 등에 의해, 시민세 정보가 없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해외 수입 신고서” 및 해외 근무 기간 중의 소득액·공제 등의 증명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시민세 정보가 없는 쪽은, 해외 근무 기간 중의 소득액 등을, 시민세 상당액으로서 산정해 부식비 보조의 대상 면제를 결정 판정합니다.또, 시민세 정보가 있는 경우라도, 국외 수입이 있는 경우는, 국내외의 수입을 합산 후 부식비 보조의 대상을 결정합니다.
・시민세가 미신고의 분이나, 확인하기 위한 증거 제시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는, 부식비 보조의 결정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부모(한부모 세대의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시민세가 비과세이며, 또한 월수의 합계가 생활보호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동거의 부양 의무자(조부모 등) 중, 시민세가 높은 쪽의 세액을 부모의 세액에 합산하고 계산합니다.
제3 아이 이후(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이로부터 차례대로 세고)의 아이
형제 구분(제 1~3 아이)를 세는 방법
초등학교 1~3 년생과, 특정의 시설·사업(주)에 재적하고 있는 취학 전 아동
(예)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2학년, 3세의 아이가 있는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의 아이를 제일 아이로서 세기 위해, 본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시설·사업 | 형제아 오이고 경감 신고서의 제출 |
---|---|
유치원, 인정 아이 원, 인가 보육원, 소규모 보육 사업, 가정적 보육 사업, 사업소내 보육 사업 | 불요 |
요코하마 보육실, 특별 지원 학교 유치부, 아동 심리 치료 시설 통소부, 아동 발달 지원 및 의료형 아동 발달 지원, 주택 방문형 아동 발달 지원,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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