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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조성 유치원 부식비의 보조에 대해서(보충 급부 사업)〈사업자·시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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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조성 유치원 부식비의 보조에 대해서(보충 급부 사업)〈사업자·시설용〉
이쪽의 페이지는 “사업자·시설용”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0일
보호자 분은, “사학조성 유치원 부식비의 보조에 대해서(보충 급부 사업)〈보호자용〉”를 참조해 주세요.
알림
【2024년 4월~2024년 8월분의 청구 서류 일식에 대해서】
【알림】
2024년 7월 12일에, 2024년 4월~2024년 8월분의 청구 서류 일식을, 원 앞으로 종이 또는 전자 데이터로 송부했습니다.
이하의(1)에서(3)의 자료를 제출 기한까지, 보육·교육 급부과에 제출해 주세요.
【제출 서류】
(1)부식비의 징수에 관련된 보충 급부비 조성 청구서
(2)부식비의 징수에 관련된 보충 급부비 조성 대상 아동 실적 보고서
(3)부식비의 징수에 관련된 보충 급부 확인서(인정 보호자의 자서가 필요합니다)
【제출처】
〒231-0015
요코하마시 나카구 오노에쵸 1-8 간나이 아라이 빌딩 9층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급부과 사학조성 유치원 보충 급부 사업 담당 앞
【제출 기한】
2024년 9월 11일(수요일)
【우편 요금의 개정에 대해서(2024년 10월 1일 이후 제출 분에서 적용)】
2024년 10월 1일부터 우편 요금이 개정되고 있으므로, 우송시에는 개정 후의 금액으로 제출해 주세요.
부족 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우체국에서 시설에 서류가 반송되어, 기한 후의 제출이 되는 가능성도 발생하므로, 주의해 주세요.
상세한 요금에 대해서는, 이하의 링크처(우체국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우편 요금 개정의 알림(우체국의 페이지로)(외부 사이트)
1 개요
보충 급부 사업은, 사학조성 유치원의 이용자의 교육 시간의 식사의 제공에 걸리는 비용 중, 부식비(밥·빵 등의 주식을 제외한 반찬·간식·우유·차 등분의 식 재료비)의 비용을, 월 금액 상한 4,800엔까지 시가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부식비의 보충 급부에 있어서는, 원이 보호자를 대신해서 보충 급부비를 시에 청구해, 수령합니다.
보호자에게는, 부식비의 보충 급부비 분에 대해서, 감액 대응 또는 환불을 실시합니다.
대상자
이하의, 어느 한 쪽 요건을 채우는 쪽이 대상입니다.
각 요건은 이하의 1~6대로 |
---|
1 연수입 360만엔 미만 상당 세대의 아이 |
2 제3 아이 이후(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이로부터 차례대로 세고)의 아이 |
3 생활보호 세대의 아이 |
4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아이 |
5 수양부모(아동복지법 제6조의 4항에 규정)에게 위탁되고 있는 아이 |
6 소규모 주거형 아동 양육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위탁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6조의 3 제8항에 규정) 아이 |
【주의】
연수입 360만엔 미만 상당 세대의 아이·제3 아이 이후(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이로부터 차례대로 세고)의 아이에 대해서는,
이하의 링크처를 확인해 주세요.
사학조성 유치원 부식비의 보조에 대해서(보충 급부 사업)〈보호자용〉
링크처 페이지 하부의(참고) “연수입 360만엔 미만 상당 세대의 아이” “제3 아이(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이로부터 차례대로 세고)의
아이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2 대상 원(시내)과 부식비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사학조성 유치원 보충 급부 사업 대상 원 일람(PDF:307KB)
보충 급부 사업의 대상이 되는 식사의 제공이나 부식비 상당액(PDF:453KB)
식사 제공 실시 상황의 변경에 따라, 보충 급부의 대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하부의 문의처까지 연락해 주세요.
연락이 없는 경우, 보충 급부의 적용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위해, 주의해 주세요.
3 필요한수속
(1) 보충 급부 보조 대상자에의 대응
보충 급부 대상자는,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로부터 원 앞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 확인하신 후, 대상자에 대해서는, 감액 대응 또는 환불을 실시합니다.
급식비(a) | 그중 부식비(b) | 보충 급부액(c) |
부식비에 걸린다 |
---|---|---|---|
6,000엔 | 5,000엔 | 4,800엔 | 200엔 |
3,000엔 | 2,500엔 | 2,500엔 | 0엔 |
(참고)식사의 제공에 걸리는 부식비 상당액의 산출 방법
(2) 보충 급부비의 청구
요코하마시에서, 필요서류 등을 원에 송부합니다.
원은 시에, 청구서 등 제출 서류 일식을 제출해 주세요.(3월 · 9월)
그 후, 시에서 원에 보충 급부비를 지급합니다.(5월 · 10월)
대상이 되는 급식 실시 기간 | R5.4월~R5.8월 | R5.9월~R6.3월 |
R6.4월~R6.8월 |
---|---|---|---|
청구(원 → 시) | R5.9월 초순 | R6.3 월말 | R6.9월 초순 |
급부(시 → 원) | R5.10월 | R6.5월 | R6.10월 |
4 부식비의 보조 “유·무”의 변환 시기
(주)
・세대의 변경, 수정 신고 등에 의한 세 갱신에 의해, 상기 시기 이외에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 시기를 포함하여, 변경이 있던 경우는, 구청에서 계약 변경표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참고
【보호자 배부용】시민 세액의 전환에 따른 2024년 9월 이후분의 부식비 보조의 결정에 대해서(PDF:231KB)
・8월 말의 시민 세액 재판정에 있어서, 보호자에게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2024년 6월 7일에 각 원에 배포한 문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부식비의 징수에 관련된 보충 급부비 교부 신청서 겸 변경 신청서(PDF:602KB)
부식비의 징수에 관련된 보충 급부비 교부 신청서 겸 변경 신청서입니다.
통상은 광고지의 이면에 인쇄되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인쇄 후 대응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사학조성 유치원 등의 부식비의 실비 징수에 관련된 보충 급부 사업 실시 요강(PDF:453KB)
FAQ
요코하마시 사학조성 유치원 보충 급부 사업 FAQ(원용)(PDF:49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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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보육·교육 급부과
전화:045-671-0233
전화:045-671-0233
팩스:045-663-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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