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이용료(보육료)의 결정 및 부식비의 면제 대상의 결정 방법

이용료와, 실비 부담 중 부식비의 면제 대상자(인가 탁아소 등)를 요코하마시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이 페이지의 안내는, 인가 탁아소 등을 이용되고 있는 쪽이 대상입니다.사학조성 유치원의 부식비에 대해서는 “사학조성 유치원의 보충 급부 사업”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이용료(보육료)에 대해서

0~2세아 클래스의 아이에 대해서, 탁아소의 운영에 걸리는 비용의 일부를 이용자 부담액(이하, 이용료)로서 산정합니다.

0~2세아 클래스

급부 인정 보호자와 그 배우자의 시민 세액 등에 기초를 두는 “부담 구분 계층(A~D27)”, “보육 필요량(표준 시간·단시간)”, “형제 구분(제1 아이~제3 아이) ※”, 그 외 세대의 상황(한부모 세대 등, 수양부모·패밀리 홈 등)에 의해 결정합니다.
※이용료의 오이고 경감(형제 구분)에 대해서는 “이용료(보육료)의 오이고 경감(형제 구분)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소풍 요금 등의 실비 부담액은 각 시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급식비(주식비·부식비)는,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장 보육료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5세아 클래스

이용료는 무료입니다(유아 교육·보육의 무료화).
・급식비나 소풍 요금 등의 실비 부담액은 각 시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장 보육료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세대 등에 해당되는 경우의 이용료 경감

시민 세액에 의한 부담 구분이 “C,D1~D5”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부모 세대 등에 해당되는 세대는, 부담 구분이 E 계층(C 계층의 경우 → E0 계층, D1~D5 계층의 경우 → E1~E5 계층)가 됩니다.
■“한부모 세대”와는…
한부모 세대(모자·부자 세대, 과부(남편)로 아동을 부양하는 세대), 신체장애인 수첩·요육 수첩(사랑의 수첩)·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교부를 받은 사람을 가지는 세대, 특별 아동부양수당의 지급 대상 아동·국민연금의 장애기초연금 등의 수급자를 가지는 세대(어느 경우도 재택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가리킵니다.

이용료의 안내

이용 요금표

2023년 이용 요금표(2024년 8월까지)(PDF:385KB)
2024년 이용 요금표(2024년 9월부터)(PDF:389KB)

이용료는, 탁아소 등의 이용료가 결정된 후에, 이용료 결정 통지서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 결정 전에 안내할 수 없습니다만, 시민세 등※를 아래에 스스로 개산(기준)를 확인되는 경우는,
이쪽(이용료의 시산에 대해서)(PDF:823KB)를 참조해 주세요.
※시민 세액은, 매년 6월경에 교부되는 “시민세·현민세 세액 결정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또, 과세 증명서(세무과나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 교부 신청), 개인 주민세 세액 시뮬레이션(세액의 시산·신고서 작성민 세액)(작성:재정국 세무과)라도 개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식비의 면제 대상에 대해서

식사비(급식비) 중, 부식비(반찬·간식 대금)에 대해서는, 면제의 제도가 있습니다.
“세대 연수입 360만엔 미만 상당의 세대 ※”“(형제 구분) 제3 아이 이후의 아이”, 생활보호 세대, 시민세 비과세 세대, 수양부모·패밀리 홈에 대해서는 부식비의 부담이 면제됩니다.
※세대 연수입 360만엔 미만 상당 세대와는…시민세 소득 비율액 57,700엔 이하의 세대(한부모 세대 등에 한해서 77.100엔 이하)의 세대

이용료 및 부식비 면제의 결정(산정에 이용하는 시민 세액)

  • 급부 인정 보호자 및 그 배우자(이하, 보호자)의 시민세 소득 비율액(※ 1)를 합산한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합니다.

【계산식】

(합계 소득 금액(총소득 금액 등)) 소득공제) × 시민 세율(6%(※ 2))-조정 공제액-소득 비율의 조정 조치의 액수

※1 주택융자나 고향 납세 등에 걸리는 세액공제 *의 적용을 받기 전의 “시민세 소득 비율액”을 이용합니다.그 때문에, 실제로 지불받고 있는 시민세(소득 비율액)과, 이용료 등의 산정에 이용하는 소득 비율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공제, 배당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외국 세액공제, 배당 비율액 또는 주식 등 양도소득 비율액의 공제 및 배당 공제

※2 2018년보다 도도부현에서 정령지정도시에 세원 이양을 해, 시민세의 세율이 6%에서 8%에 변경되었습니다만, 이용료에 대해서는, 종래대로 구세율(6%)를 이용하고 계산합니다.

  • 급부 인정 보호자 및 그 배우자(한부모의 경우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시민세(소득 비율액·균등할액)가 비과세의 경우에는, 동거의 부양 의무자(조부모 등)를 산정 대상에 더하는 일이 있습니다.
  • 시민세가 미신고의 분이나 확인하는 증명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의 부담 구분 계층은, 최고 계층(D27)가 됩니다.
  • 해외 수입이 있는 경우는, 국내외의 수입을 합산하고 결정합니다.해외 수입이 있는 쪽, 해외 거주 등에 의해 시민세 정보가 없는 쪽은, “해외 수입 신고서” 및 해외 근무 기간 중의 소득액·공제 등의 증명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해외 수입 신고서(PDF:319KB) ←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 및 부식비의 면제 대상의 갱신 시기

시민 세액의 결정(매년 5~6월)에 맞추어, 매년 9월에 이용료 및 부식비의 면제 대상을 갱신합니다.

달 도중에 뉴타이쇼하는 경우의 이용료의 일당에 대해서

달 도중에 뉴타이쇼하는 경우는, 다음 날짜에 의해 재적 날짜에 응한 일당 계산이 됩니다.

일당액 = 월 금액 × 재적 날짜 /25일(10엔 미만 잘라서 버림)

달의 도중에 입소한 경우라도, 도중 입소한 날이 그 달의 최초의 개소일인 경우는, 달의 첫날로 입소한 것과 간주하고 일당 계산은 실시하지 않습니다.이와 같이, 달 도중에 타이쇼한 경우로도, 타이쇼니치가 그 달의 마지막 개소일이었던 경우는, 달의 말일로 타이쇼한 것과 간주하고 일당 계산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병 등으로 쉰 경우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일당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각종 제도

감면 제도

실직 등※에 의해 세대의 경제력에 현저한 변동이 발생해 이용료의 지불이 곤란해진 경우나, 재해에 의해 가옥이 파괴한 경우 등, 적용 조건을 채우는 경우는 이용료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로 문의해 주세요.
※육아휴직이나 개인 사정 퇴직·전직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충 급부 제도

생활보호 세대(부식비 면제 대상자 중 “면제(A)” 또는 이용자의 부담 구분이 “A 계층”)를 대상으로, 이용료 이외에 부담이 필요한 소풍 요금이나 제복 대금 등의 실비 상당분의 일부 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상한은 교재비·행사비 등(1~3호 인정) 월 금액 2,700엔이 됩니다.

문의처

살고 있는 구 또는 이용하는 시설·사업이 있는 구의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문의해 주세요.

 어린이 가정지원과 전화번호 일람
구명전화번호FAX 번호
쓰루미045-510-1816045-510-1887
가나가와045-411-7157045-321-8820
서쪽045-320-8472045-322-9875
045-224-8172045-224-8159
남쪽045-341-1149045-341-1145
고난045-847-8498045-842-0813
호도가야045-334-6397045-333-6309
아사히045-954-6173045-951-4683
이소고045-750-2435045-750-2540
가나자와045-788-7795045-788-7794
고호쿠045-540-2280045-540-2426
초록045-930-2331045-930-2435
아오바045-978-2428045-978-2422
쓰즈키045-948-2463045-948-2309
도쓰카045-866-8467045-866-8473
045-894-8463045-894-8406
045-800-2413045-800-2513
세야045-367-5782045-367-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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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보육·교육 인정과

전화:045-671-0253

전화:045-671-0253

팩스:045-550-3942

메일 주소:kd-hknint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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