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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비의 면제 대상의 결정 방법

실비 부담 중 부식비의 면제 대상자를 요코하마시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사학조성 유치원의 부식비에 대해서는 “사학조성 유치원의 보충 급부 사업”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3년 9월 1일

부식비의 면제 대상에 대해서

식사비(급식비) 중, 부식비(반찬·간식 대금)에 대해서는, 면제의 제도가 있습니다.
“세대 연수입 360만엔 미만 상당의 세대 ※”“(형제 구분) 제3 아이 이후의 아이”, 생활보호 세대, 시민세 비과세 세대, 수양부모·패밀리 홈에 대해서는 부식비의 부담이 면제됩니다.
※시민세 소득 비율액 77,100엔 이하의 세대
산정에 이용하는 시민 세액의 자세한 사항은, 인가 탁아소 등의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이용료(보육료)의 결정 및 부식비의 면제 대상의 결정 방법”을 참조해 주세요.

부식비의 면제 대상의 갱신 시기

시민 세액의 결정(매년 5~6월)에 맞추어, 매년 9월에 부식비의 면제 대상을 갱신합니다.

문의처

이용하는 시설·사업이 있는 구의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문의해 주세요.

어린이 가정지원과 전화번호
구명전화번호FAX 번호구명전화번호FAX 번호
쓰루미구045-510-1816045-510-1887가나자와구045-788-7795045-788-7794
가나가와구045-411-7157045-321-8820고호쿠구045-540-2280045-540-2426
니시구045-320-8472045-322-9875미도리구045-930-2331045-930-2435
나카구045-224-8172045-224-8159아오바구045-978-2428045-978-2422
미나미구045-341-1149045-341-1145쓰즈키구045-948-2463045-948-2309
고난구045-847-8498045-842-0813이즈미구045-800-2413045-800-2513
호도가야구045-334-6397045-333-6309

사카에구

045-894-8463045-894-8406
아사히구045-954-6173045-951-4683도쓰카구045-866-8467045-866-8473
이소고구045-750-2435045-750-2540세야구045-367-5782045-367-2943

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보육·교육 인정과

전화:045-671-0253

전화:045-671-0253

팩스:045-550-3942

메일 주소:kd-hknint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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