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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외 보육 시설 등을 이용되는 쪽의 무료화 급부의 인정 신청 등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인가외 보육 시설 등을 이용되는 쪽의 무료화 급부의 인정 신청 등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5일
이 페이지의 “인가외 보육 시설 등”이란,
①신고 완료 인가외 보육 시설(베이비시터를 포함한다), ② 일시 보육, ③병아 보육 사업, ④ 영유아 일시 보관 사업, ⑤ 요코하마 육아 서포트 시스템(송영만을 제외한다), ⑥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지역 테두리), ⑦ 요코하마 보육실 등(3~5세아 클래스 또는 0~2세아 클래스의 시민세 비과세 세대)를 가리킵니다.
요코하마시에서, 급부 인정을 받으면, 인가외 보육 시설 등에 걸리는 이용료에 대해서, 유아 교육·보육의 무료화 급부(이하, “무료화 급부”라고 한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급부를 받기 위해서는, 이하의 순서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가외 보육 시설 등을 이용하는 쪽에~무료화 급부를 받기 위한 3개의 스텝!(PDF:2,530KB)
이 페이지에서는, Step1 인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Step2, Step3에 대해서는, 위의 각각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인가외 보육 시설 등을 이용되는 쪽이 무료화 급부를 받기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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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쪽
이하의 모든 것을 채워, 요코하마시에서 급부 인정을 받은 경우에, 무료화 급부의 대상이 됩니다.
- 탁아소 등(※ 1)에 재원하고 있지 않다
- 요코하마시의 “보육의 필요성의 인정 기준”을 채운다
- 3세아 클래스에서 5세아 클래스까지의 아이 혹은 0세아 클래스에서 2세아 클래스의 시민세 비과세 세대 등(※ 2)의 아이
※1 인가 탁아소 등, 일정 기준(평일 8시간 또한 연간 200일) 이상의 보관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유치원·인정 아이 원, 요코하마 보육실(0~2세아 클래스), 연도 한정 보육 사업,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종업원 테두리)
※2 미혼의 한부모로 과부 등으로 간주된 경우에 비과세자가 된 경우나, 생활보호법상의 피보호자, 아동복지법상의 수양부모를 포함한다
※주의※
육아휴직중에는 많은 경우, 가정에서의 보육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급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단,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이하의 ①의 요건을 모두 채우는 경우나, 지역형 보육 사업 등을 이용하는 아동이 퇴원 후도 육아휴직 중의 이용 계속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급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육아휴직 중의 이용 계속 인정의 요건
①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전에서 인가외 보육 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
② 육아휴직중에도 동일 시설을 이용하는 것
②인정 기간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2 신청 안내
2025년 요코하마시 급부 인정 신청 안내(PDF:1,391KB)
2024년 요코하마시 급부 인정 신청 안내(PDF:1,887KB)
3 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우리 시에서는, 급부 인정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서명 및 날인을 불요로 해, 기명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제출 서류의 위조·조작 등을 포함한다)가 있던 경우는, 급부 인정을 취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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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5년 4월 1일부터 인가외 보육 시설 등의 이용을 시작하는 쪽
마이 넘버 본인 확인 서류 첨부 대지(PDF:689KB)
(2)2025년 3월 31일까지 인가외 보육 시설 등의 이용을 시작하는 쪽
마이 넘버 본인 확인 서류 첨부 대지(PDF:689KB)
보육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양식 데이터
우리 시에서는, 취업 증명서 등에 대해서, 서명 및 날인을 불요로 해, 기명만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사업자명이 기명되고 있는 취업 증명서 등을 무단으로 작성해 또는 개변을 실시했을 때에는, 신청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것으로서, 급부 인정을 취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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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유 | 보호자의 상황 |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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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 회사나 자택을 불문하고, 월 64시간 이상 일하고 있을 때 (내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
【2025년 4월 1일부터 인가외 보육 시설 등의 이용을 시작하는 쪽】 |
출산 | 임신하고 있을 때, 출산의 준비나 출산 후의 휴양이 필요할 때 | 모자 건강 수첩의 “표지”와 “분만(출산) 예정일이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의 카피 |
병·부상 |
보호자가 병·부상 때 | 진단서 등 |
장애 |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을 때 | 없음 |
개호·간호 |
환자나 장애인, 간호 필요자를 월 64시간 이상 개호하고 있을 때 |
・환자의 진단서 또는 개호를 받고 있는 분의 장애인 수첩 등의 카피·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의 카피 등 |
통소(통학)의 시중드는 사람을 하고 있을 때 | ・통원·통학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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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
보호자가, 대학이나 직어훈련교에 월 64시간 이상 다니고 있을 때 |
・재해증명서 ・시간표·재학 기간의 아는 자료 |
육아휴직 중의 이용 계속 |
육아휴직 중에 보관 보육 등의 이용을 계속할 때 |
4 그 외 양식
인정(변경) 결정 통지서 재교부 신청서(PDF:424KB)
5 양식 기입 예
(1)2025년 4월 1일부터 인가외 보육 시설의 이용을 시작하는 쪽
※2025년 4월 1일부터 인가외 보육 시설 등을 이용하는 쪽에서, 취업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한 쪽은,
요코하마시에 제출하는 취업 증명서에 대해서(2025년의 양식)를 확인해 주세요.
(2)2025년 3월 31일까지 인가외 보육 시설 등의 이용을 시작하는 쪽
취업 증명서(고용되고 있는 쪽:고정 취업의 경우)(PDF:210KB)
취업 증명서(고용되고 있는 쪽:변칙 취업의 경우)(PDF:210KB)
6 Entry examples in easy Japanese(쉬운 니혼고 감 분)
(1)2025년 4월 1일부터 인가외 보육 시설 등의 이용을 시작하는 쪽
Ⓐ급부 인정 신청서(Ⓐ 큐후닌테이신세이쇼)(PDF:3,468KB)
Ⓒ이용 시설 등 신고서(Ⓒ 리요시세트트우트드케데쇼)(PDF:728KB)
(2)2025년 3월 31일까지 인가외 보육 시설 등의 이용을 시작하는 쪽
Ⓐ급부 인정 신청서(Ⓐ 큐후닌테이신세이쇼)(PDF:2,738KB)
Ⓒ이용 시설 등 신고서(Ⓒ 리요시세트트우트드케데쇼)(PDF:605KB)
7 문의처
【무료화 전용 다이얼】
유아 교육·보육의 무료화에 대한 문의는 하기 전화번호에
전화:045-840-6064
FAX:045-840-1132
개설 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토, 일, 공휴일도 포함한다)
(12월 29일~1월 3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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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육아 지원부 보육·교육 인정과
전화:045-671-0253
전화:045-671-0253
팩스:045-550-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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