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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인가외 보육 시설을 개설되고 있는 쪽에(주택 방문형의 개설을 생각하시는 분에)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6일

주택 방문형(이른바 베이비시터)의 인가외 보육 시설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의해, 2015년 4월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영유아의 주택 등에 방문하고 보육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도도부현 지사(지정도시는 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의무 지워졌습니다.
또, 2016년 4월부터는, 법인·개인의 구별, 1일에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 신고가 의무 지워졌습니다.

요코하마 시내에 사업소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신고를 부탁합니다.

인가외의 주택 방문형 보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분에게(PDF:268KB)
“인가외 보육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의 실시에 대해서”(2024년 4월 1일)(PDF:526KB)
“【발췌판】인가외 보육 시설 지도 감독 기준”(2024년 4월 1일)(PDF:451KB)
기준 해설 동영상(외부 사이트)도 작성하고 있으므로, 아울러 확인해 주세요.
자원봉사 등으로 보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분에게(PDF:237KB)

사업자의 여러분에게의 알림

요코하마시에서 시설·사업자의 여러분에게의 알림

사업자용 설명

설명 자료(PDF:3,535KB)
(별지)사고 방지와 사고 대응(PDF:9,181KB)
설명 음성 재생 페이지(외부 사이트)
인가외 보육 시설 지도 감독 기준 설명 자료(PDF:309KB)
인가외 보육 시설 지도 감독 기준 해설 동영상 재생 페이지(외부 사이트)

대상이 되는 사업자(사업소)

이하의 어느 쪽에도 해당되는 사업자(사업소)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요코하마 시내에 복수 사업소가 있는 경우는, 각각 신고가 필요합니다.

(1)아동복지법 제34조의 15 제2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영유아의 주택 등에 방문하고 영유아 등의 보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인 것.
(2)요코하마 시내에 동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소를 마련하고 있는 것.(개인 사업주의 경우 사업소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는, 요코하마 시내에 거주가 있는 것.)
(3)1일에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1명 이상인 것.

사업 개시시에 필요한수속

1.인가외 보육 시설 지도 감독 기준 해설 동영상의 시청

베이비시터를 포함한 인가외 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나라가 정하는 “인가외 보육 시설 지도 감독 기준”을 준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자료 확인과 아울러, 해설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 기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해 주시고, 사업 운영을 부탁합니다.
URL:인가외 보육 시설 지도 감독 기준 해설 동영상(외부 사이트)

2. 총무성 소방청 “일반 시민용 응급 처치 WEB 강습 보통 구명 구급 강습”을 수강

보육 중의 만일의 사고 등에 대비하여, 연 1회 이상의 구명 구급 강습의 수강이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총무성 소방청이 실시하는 “일반 시민용 응급 처치 WEB 강습 보통 구명 구급 강습”을 수강해, WEB상에서 수료 테스트를 받아 주세요.(수료 테스트를 받으면, 수강 증명서가 발행됩니다.)
URL:소방청 “응급 처치 WEB 강습” 사이트(외부 사이트)

3. 셀프 체크에 의한 인가외 보육 시설 지도 감독 기준의 준수 상황 확인

기준의 준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 개시시에 셀프 체크를 실시해 주세요.
주택 방문형 인가외 보육 시설 셀프 체크 시트(엑셀:323KB)

4.설치 신고 및 필요서류의 제출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하기 서류를, 사업소가 소재한다(개인의 경우에는 사시는) 구의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
(1)인가외 보육 시설 설치 신고 겸 특정 아이·육아 지원 시설 등 확인 신청서(주택 방문형)(엑셀:116KB)
(2)자격자증 및 연수 수료증 등의 사본
(3)가입하고 있는 보험 회사와의 계약 서류의 사본
(4)셀프 체크 시트 ※상기 3 참조
(5)응급 처치 WEB 강습 수강 증명서 ※상기 2 참조
(6)사업 팸플릿, 책갈피 등(사업 내용이 게재되고 있는 HP 화면에서도 가능)
(7)그 외 설치 신고상에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서류
【제출처】
사업자가 소재한다(개인의 경우에는 사시는) 구의 어린이 가정지원과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연락처(PDF:182KB)

사업 개시 이후에 제출하는 서류

< 매년도 1회 제출하는 서류 >

< 수시로 제출하는 서류 >

인가외 보육 시설 사업 내용 등 변경 신고 겸 특정 아이·육아 지원 시설 등 확인 변경 신고(엑셀:23KB)

인가외 보육 시설[휴지·폐지] 신고서(엑셀:18KB)

사고 보고서(※ 링크처 페이지 내 “1 사고 보고서의 제출에 대해서”의 항목에서 다운로드)
※전치 30일 이상의 사고 시에는 나라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생한 경우는 신속하게 소재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보고해 주세요.

장기 체류아 보고(워드:18KB)

【제출처】
사업소가 있는(개인의 경우에는 사시는) 구의 어린이 가정지원과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연락처(PDF:182KB)

【참고】2023년 수속의 흐름

1.교부 신청서의 제출
각 설치자가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가외 보육 시설 조성금 교부 신청서(1호 양식의 2) 쓰는 법 견본(PDF:218KB)

  • 제출 기한 7월 31일(월요일)※설치 신고 제출일이 8월 1일 이후의 경우, 설치 신고 제출월의 다음 달 말이 제출 기한이 됩니다.
  • 제출처(우) 231-0015
    요코하마시 나카구 오노에쵸 1-8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급부과
    인가외 보육 시설 조성 사업 담당

2.교부 결정 통지의 수리
요코하마시가 교부 결정(불교부 결정) 통지서를, 각 설치자에게 송부합니다.

3.실적 보고서 겸 청구서의 제출
교부 결정 통지서를 수리한 후, 각 설치자는 요코하마시에 실적을 보고하는 것과 동시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 제출 기한 사업 완료 후 또는 2023년 3월 말의 어느 한쪽 빠른 날
  • 연도의 도중에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는, 구청에 계를 제출한 후, 시청에 실적 보고서 겸 청구서를 제출해 주세요.

4.액수 확정 통지의 수리
제출된 실적 보고서 겸 청구서를 토대로, 요코하마시가 확정된 조성 금액에 대해서 통지합니다.

5.조성금의 지불
요코하마시가 각 설치자에게 조성금을 지불합니다.
※4.5에 대해서는 차례가 전후하는 일이 있습니다.

【조성금 청구에 대해서】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급부과 인가외 보육 시설 조성 사업 담당
전화:045-671-0234

문의처

1.지도 감독 기준, 각종 신고에 대해서
시설이 소재하는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연락처 일람(PDF:182KB)(PDF:182KB)

2.조성 사업에 대해서
(1)조성 제도에 관한 것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운영과 인가외 보육 시설 담당 045-671-3564
(2)신청·지불에 관한 것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급부과 인가외 보육 시설 조성 사업 담당 045-67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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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보육·교육 운영과

전화:045-671-3564

전화:045-671-3564

팩스:045-664-5479

메일 주소:kd-un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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