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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외 보육 시설의 이용을 생각하시는 분에

인가외 보육 시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9월 22일

인가외 보육 시설이란,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아동복지시설로서 인가를 받지 않은 보육 시설의 총칭입니다.

인가외 보육 시설의 설치·운영에는, 아동의 안전 및 적절한 보육 수준 확보의 관점에서, 나라 통지의 “인가외 보육 시설 지도 감독 기준”을 채우는 것이 필요하고, 모든 인가외 보육 시설이 지도 감독의 대상이 되어, 우리 시에서는, 연 1회의 출입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육 시설은, 아이가 생활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에서, 그 환경이나 보육 내용에 따라서는, 아이의 안전이나 건강면뿐만 아니라, 건전한 발달에도 영향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아이를 맡기는 보육 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좋은 보육 시설의 선택 방법 10 카 조(후생성 아동 가정국 보육과 통지)”도 참고에, 실제로 시설을 견학하는 등, 자신의 눈으로 보육 내용 등을 확인해 주세요.

또, 신고 대상 시설의 설치자에게는 이하에 나타내는 “서비스 내용의 게시”, “계약 내용의 서면 교부” 등이 의무지워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것도 참고로 해 주세요.

서비스 내용의 게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이용자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것이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

・설치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시설의 관리자의 이름

・건물 및 그 외의 설비의 규모 및 구조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을 개시한 연월일

・개소하고 있는 시간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액수에 관한 사항 및
이러한 사항에 변경을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에서는, 해당 변경 중 최근의 것의 내용 및 그 이유

・입소 정원

・보육사 및 그 외의 직원의 배치수 또는 그 예정

・설치자 및 직원에 대한 연수의 수강 상황

・보육하는 영유아에 관해 계약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 사고 및 보험금액

・제휴하고 있는 의료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제휴 내용

・긴급시 당에서의 대응 방법

・비상 재해시 대책

・학대의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계약 내용의 서면 교부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 이용자에 대한 서면 등의 교부가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

・설치자의 이름 및 주소 또는 명칭 및 소재지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액수에 관한 사항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시설의 관리자의 이름 및 주소

・해당 이용자에 대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보육하는 영유아에 관해 계약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 사고 및 보험금액

・제휴하는 의료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제휴 내용

・이용자로부터의 불만을 접수하는 담당 직원의 이름 및 연락처

※미리,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요금 외 식사비, 입회금, 캔슬료 등을 별도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요금에 대해서, 교부 서면 등에 의해, 이용자에게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의 지도 감독에 대해서

☆“인가외 보육 시설 지도 감독 기준”을 모두 채우고 있는 신고 대상 시설에는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출입 조사 결과 및 증명서 발행 상황 일람(PDF:261KB)
아이·육아 지원 정보 공표 시스템 “여기 de 서치”(외부 사이트)의 페이지에서, 2020년 및 2021년의 출입 조사 결과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PDF 좋은 보육 시설의 선택 방법 10 카 조(후생성 아동 가정국 보육과 통지)(PDF:16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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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보육·교육 운영과

전화:045-671-3564

전화:045-671-3564

팩스:045-664-5479

메일 주소:kd-un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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