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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소득 및 양도소득 등의 신고 방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일

배당 비율액 공제액·주식 등 양도소득 비율액·소득세와 다른 과세 방식에 대해서

“주민세가 원천징수되고 있는 상장주식의 배당 소득”이나, “특정 계좌로 원천징수 유의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시민세·현민세에서 세제 개정에 의해 제도가 변경됩니다.

1 배당 비율액 공제액이나 주식 등 양도소득 비율액 공제액에 대해서

2024년부터는, 배당 비율액 공제액이나 주식 등 양도소득 비율액 공제액을 적용하는 경우는, 확정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2023년까지와 같이,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의 제출로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확정 신고서 제2표 “주민세에 관한 사항란”에 배당 비율액 공제액·주식 등 양도소득 비율액 공제액을
기입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기재 누락에 주의해 주세요.

< 보충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이 있어 “특정 계좌의 원천징수 없음”의 경우에는, 주민세의 원천징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에 관계없이, 2024년 이후도 이와 같이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 취지의 확정 신고서를 제출된 경우에 한해서,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와 다른 과세 방식에 대해서

“주민세가 원천징수되고 있는 상장주식의 배당 소득”이나, “특정 계좌로 원천징수 유의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2023년까지는 소득세와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만, 2024년부터 세제 개정에 의해 제도 변경이 되기 위해
이하의 링크처(요코하마시 재정국의 페이지로)를 참조하여 대응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난구 총무부 세무과

전화:045-847-8355

전화:045-847-8355

팩스:045-841-1596

메일 주소:kn-zei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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