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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 피보험자 보험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5일

개호보험 제도 피보험자·보험료

개호보험 제도는, 피보험자 여러분이 납입하는 보험료와 공적자금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의해, 다양한 사업자가 개호 서비스의 제공자가 되어, 요 지원, 간호 필요와 인정된 쪽은, 자신의 희망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호보험 제도의 대상자(피보험자)

개호보험 제도의 대상자(피보험자)
명칭대상자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의 사람 모두
제2호 피보험자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보험 가입자

보험료액과 지불 방법

보험료액과 지불 방법
연령보험료액과 지불 방법
65세 이상요코하마시가 결정한 보험료액(기준액)에 기초하여, 전년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걸립니다.
연액 18만엔 이상의 공적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쪽에 대해서는 연금으로부터 보험료가 공제되어, 그 이외의 쪽은 납부서 또는 계좌 대체로 지불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개호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40세 이상 65세 미만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마다 보험료액이 결정됩니다.
보험료는, 의료 보험료와 아울러 지불받습니다.

자기 부담액

걸린 비용의 1할이 자기 부담액이 됩니다.
시설 등을 이용한 경우, 거주비(체류비), 식비 등의 이용자 부담이 있습니다.
또, 이용료가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고액 개호 서비스비가 지급되어,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이용자 부담 경감

0부담 한도액 인정

시민세 비과세 세대 등 쪽이 개호 노인 복지 시설·개호 노인보건시설·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모두 단기 입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경우에, 거주비(체류비), 식사비를 경감합니다.
보험계 구청 2층 23번 창구, 전화:045-847-8423

0개호 서비스 자기 부담 조성(요코하마시 독자의 제도)

시민세 비과세 세대에 속하는 쪽에서, 일정한 “수입 기준” “자산 기준”을 채우는 쪽에, 방문 통소·단기 입소 서비스 그룹 홈의 이용자 부담을 조성합니다.
이 제도의 대상으로서 인정을 받은 분은, 서비스 이용시의 자기 부담이 3% 또는 5%에 경감됩니다.
보험계 구청 2층 24번 창구, 전화:045-847-8425

개호보험의 운영자(보험자)

시읍면이 보험자가 됩니다.요코하마시(정령지정도시)의 경우, 보험자는 “요코하마시”에 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난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전화:045-847-8454

전화:045-847-8454

팩스:045-845-9809

메일 주소:kn-koreisyoga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289-11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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