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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게 관계하는 수수료·세금 등의 감면

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25일

수도 요금·하수도료의 면제

개호보험으로 “간호 필요 4”, “간호 필요 5”에 해당되는 재택의 고령자가 있는 가정이 대상.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의 기본요금 상당액이 면제가 됩니다.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전화:045-847-6262)
자세한 것은, 수도국의 수도요금에 대한 페이지를 봐 주세요.

세금의 감면

납세가 곤란할 때, 납부 기한의 유예나 감액·면제가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 3층 30번 창구(세무과 수납 담당), 전화:045-847-8371

소득세, 시·현민세 장애인 공제

공제를 받으려면, 복지보건센터장의 인정이 필요해집니다.
하기에 상담해 주세요.
구청 4층 41번 창구(고령자 지원 담당), 전화:045-847-8415

대형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감면

개호보험으로 “간호 필요 4”, “간호 필요 5”에 해당되는 재택의 고령자가 있는 가정,
또는 70세 이상의 독신 생활 고령자가 대상.
연간 4개까지 대형쓰레기의 처리 수수료가 감면이 됩니다.
대형 쓰레기 접수 센터(2014년 11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전화:0570-200-530
※IP 전화 또는 PHS에서, 접수 센터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는 전화:045-330-3953
접수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0분까지.일요일·연말연시는 쉬어
자세한 것은, 대형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감면의 상세(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교류 수집이나 대형쓰레기의 반출 수집

고령자나 장애인이 대형쓰레기 등의 쓰레기를 결정할 수 있던 장소까지 꺼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대상자 택의 부지내 등에 들어가고 수집을 실시하는 서비스입니다.
자원 순환국 고난 사무소, 전화:045-832-0135
자세한 것은, 쓰레기 배출의 지원에 대해서 봐 주세요.

개호보험 등의 서비스의 의료비 공제(소득세, 주민세)

의료비 공제란, 1년간에 일정액을 넘어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 세무서에 확정신고하면 일정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호보험을 이용하고 지불한 일부의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의 대상으로서 인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코하마 남 세무서(외부 사이트)(전화:045-789-3731)

장벽 제거 개수를 실시한 주택의 고정 자산세의 감액

일정 기간 내에 일정한 장벽 제거 개수 공사를 베풀어, 또한, 개수가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읍면에 신고한 주택에 한해서, 개수 공사가 완료한 다음 년도에 대해서, 해당 주택에 걸리는 고정자산 세액의 1/3이 감액됩니다.
구청 3층 32번 창구(세무과 가옥 담당), 전화:045-847-8365
자세한 것은, 장벽 제거 개수 공사를 실시한 주택에 대한 고정 자산세의 감액 제도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난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전화:045-847-8454

전화:045-847-8454

팩스:045-845-9809

메일 주소:kn-koreisyoga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701-37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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