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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의 의료비 공제의 확정신고를 이미 끝마쳤습니다만, 고액 의료비의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세금의 의료비 공제의 확정신고를 이미 끝마쳤습니다만, 고액 의료비의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6일
A
확정신고 후여도, 고액 의료비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고액 의료비가 돌아오는 것으로 이미 수속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시 확정신고의 수속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신고가 잘못되어 있던 경우(외부 사이트)(국세청 홈페이지)
고액 의료비의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고액 의료비의 신청 방법(국민건강보험)
○고액 의료비의 신청 방법(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 고액 의료비에 관련된 신청서는 진료 달의 2~4개월 후를 기준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한 번 신청해 주시면, 그 이후의 고액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자동 입금이 됩니다.
보험연금과 보험계(2층 26번)
전화:045-540-2351 FAX:045-540-2355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호쿠구 복지보건센터 보험연금과
전화:045-540-2351
전화:045-540-2351
팩스:045-54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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