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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의 의료비 공제의 확정신고를 이미 끝마쳤습니다만, 고액 의료비의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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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의 의료비 공제의 확정신고를 이미 끝마쳤습니다만, 고액 의료비의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최종 갱신일 2018년 10월 5일
A
고액 의료비의 신청에는, 의료 기관 등의 영수증은 불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고액 의료비 지급 신청서 겸 청원서(※)를 제출해 주세요.
※ 진료 달의 약 2개월 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 의료비로서 돌아오는 금액은, 세금의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의료비로부터 고액 의료비를 공제한 액수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연금과 보험계(2층 26번)
전화:045-540-2351 FAX:045-540-2355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호쿠구 복지보건센터 보험연금과
전화:045-540-2349
전화:045-540-2349
팩스:045-54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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