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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설비의 사무
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10일
1 배수 설비 등의 계획 확인 신청서의 첨부서류
각 구의 토목사무소에 제출하는 “배수 설비(수세식 변소 개조) 계획 확인 신청서”(이하 “계획 확인 신청서”라고 한다.)에 첨부하는 도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또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배수 설비 요람(2006년 개정판)”(P2-1 등)를 잘 읽어 주세요.
(1)배수 면적 및 배수 인구에 의한 경우
첨부 자료 | 축척 | 구분 | ||
---|---|---|---|---|
배수 인구 1000명 미만 | 배수 인구 1000명 이상 | |||
배수 면적 400제곱미터 미만 | 배수 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배수 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 | 배수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 ||
부근의 배치 약도 (안내도) | 적절히(부근의 일반적인 목표물(버스 정류장, 다리, 파출소, 학교 등)로부터의 순서를 명시) | 필요 | 필요 | 필요 |
배치도(평면도) | 원칙적으로 1/400 이상 | 필요 | 필요 | 필요 |
종단면도 | 옆은 배치도와 같으면 한다. 세로는 옆의 10배 이상 | 필요 | 필요 | 필요 |
배수 면적 구획 비율 평면도 | 배치도에 준한다. | 불요 | 필요 | 필요 |
면적 등 계산표 | 해당 없음 | 불요 | 필요 | 불요 |
유량표 | 해당 없음 | 불요 | 불요 | 필요 |
(2)지하 배수조 설치의 경우
(1)의 구분에 의한 외, 지하 배수조의 구조 상세도(평면도, 종단면도)
(3)설치 장소가 개발 행위 등에 걸리는 경우
(1)의 구분에 의한 외, 개발 행위 등의 협의 성립시에 첨부한 배수 면적 구획 비율 평면도의 사본
2 배수 설비 등의 계획 확인 신청 수속을 생략할 수 있는 것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 확인 신청 수속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미터 미만의 배수 설비의 증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
단, 처리 구역 내에서 참작해 트리벤쇼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는 공사(이하 “수세식 변소 개조 공사”라고 한다.)정화조 신설 공사, 분뇨 정화조 폐지 공사, 제해 시설 설치 공사에 따른 배수 설비의 증설 또는 개축은 계획 확인 신청을 필요로 합니다. - 공공 하수도 공사(사도 대책 수탁 하수도 공사를 포함한다.)에 따라 접속 마스니 기설의 배수 설비를 임시로 접속하는 경우
3 배수 설비 등의 계획 확인 신청서의 설치 구분
계획 확인 신청서의 설치 구분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또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배수 설비 요람(P2-2 등)를 잘 읽어 주세요.
설치 구분(호칭) | 공사의 내용 | ||
---|---|---|---|
1 | 배수 설비 신설, 증설, 개축 | 배수 설비의 신설, 증설, 개축공사 (수세식 변소의 신설·개조, 분뇨 정화조의 폐지·신설, 지하 배수조, 제해 시설의 배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 |
2 | 수세식 변소 개조 | 참작해 트리벤쇼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는 공사 및 이것과 동시에 실시하는 배수 설비 공사 | |
3 | 분뇨 정화조 폐지 | 분뇨 정화조를 폐지해 직접 방류로 하는 공사에 따른 배수 설비 공사 | |
4 | 수세식 변소 신설 | 수세식 변소의 신설 공사에 따른 배수 설비 신설 공사(지하 배수조, 제해 시설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 |
5 | 정화조 신설 | 정화조를 신설하는 공사에 따른 배수 설비 공사(류우마츠가 안 쿄노 일반 하수도의 경우에 한정한다.) | |
6 | 제해 시설 및 그 외 | 제해 시설 설치 | 하수도법(국토교통성의 사이트)(외부 사이트) 및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에 기초하여, 특정 시설 및 제해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신설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실시하는 배수 설비 공사(류우마츠가 공공 하수도의 경우에 한정한다.) |
지하 배수조 신설 | 지하 배수조의 신설 공사 및 이것과 동시에 실시하는 배수 설비 공사(류우마츠가 공공 하수도 혹은 안 쿄노 일반 하수도의 경우에 한정한다.) | ||
지역 공동 정화조 이용 지역의 수세식 변소 신설 | 단지 등에 있어서, 지역 공동 정화조가 있는 지역의 수세식 변소 신설 공사에 따른 배수 설비 공사(류우마츠가 공공 하수도 혹은, 안 쿄노 일반 하수도의 경우에 한정한다.) |
4 배수 설비 등의 계획 확인 신청 변경 수속
확인을 받은 후에, 배수 구획 또는 배수 계통을 변경하는 필요가 발생했을 때에는, 새롭게 계획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그 비고란에 당초의 확인 번호 및 변경의 이유를 기입해 당초의 계획 확인 신청서의 부본을 더하고 재차 확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 그 이외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계획 확인 신청서의 부본의 사항의 정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것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5 배수 설비 등의 계획 확인 신청서의 제출에 따른 주의 사항
접속 마스 및 설치관에 대해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 설비 계획 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토목사무소와 협의해 주세요.
- 공도 위의 접속 마스노 개수가 필요한 경우.
- 기설의 설치관의 개수나 관경부족의 경우.
- 접속 마스오 공공 도로상에 설치하는 경우.
- 접속 마스 및 설치관을 신설하는 경우.
6 배수 설비 등의 공사 완료 신고서의 첨부서류
“배수 설비(수세식 변소 개조) 공사 완료 신고서”에 첨부하는 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획 확인 신청서와 같은 부근의 배치 약도(안내도)
- 원칙적으로 1/400 이상의 배치도(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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