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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관계 법령 등(참고)

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10일

제9조 공공 하수도 관리자는, 공공 하수도의 공용을 개시하려고 할 때는, 미리, 공용을 개시해야 하는 연월일, 하수를 배제해야 하는 구역 그 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해, 또한, 이것을 표시한 도면을 해당 공공 하수도 관리자인 지방공공단체의 사무소에서 일반의 마음대로 구경하게 해야 한다.공시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동양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공공 하수도 관리자가 종말 처리장에 의한 하수의 처리를 개시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해당 공공 하수도가 접속하는 유역 하수도의 종말 처리장에 의한 하수의 처리가 개시되는 경우에 준용한다.이 경우에, 동항 중 “공용을 개시해야 하는 연월일”이라고 있는 것은 “하수의 처리를 개시해야 하는 연월일”과, “하수를 배제해야 하는 구역”이라고 있는 것은 “하수를 처리해야 하는 구역”이라고, “국토교통성령”이라고 있는 것은 “국토교통성령·환경 성령”이라고 읽어 바꾸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공 하수도의 공용이 개시된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공공 하수도의 배수 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 사용자 또는 점유자는, 지체 없이, 다음 구분에 따라, 그 토지의 하수를 공공 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배수관, 배수 거 및 그 외의 배수 시설(이하 “배수 설비”라고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단,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공 하수도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그 외 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부지인 토지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2 건축물의 부지가 아닌 토지(다음호에 규정하는 토지를 들여다 본다.)에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3 도로(도로법(1952년 법률 제180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그 외의 공공 시설(건축물을 들여다 본다.)의 부지인 토지에서는, 해당 공공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배수 설비의 개축 또는 수선은, 동항의 규정에 의해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청소 및 그 외의 유지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전항 제3호의 토지에서는, 해당 공공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가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3 제일항의 배수 설비의 설치 또는 구조에 대해서는,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그 외의 법령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외, 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 3 처리 구역 내에서 참작해 트리벤쇼가 설치되고 있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해당 처리 구역에 대한 제9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동 조 제일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된 하수의 처리를 개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변소를 수세식 변소(오수관이 공공 하수도에 연결된 것에 한정한다.이하 같은.)로 개조해야 한다.

2 건축 기준법 제31조 제일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있는 변소가 설치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3 공공 하수도 관리자는, 제일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있는 사람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해당 참작해 트리벤쇼를 수세식 변소에 개조해야 하는 것을 명할 수 있다.단, 해당 건축물이 가깝게 제거되어 또는 이전되는 예정의 것인 경우, 수세식 변소로의 개조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해당 참작해 트리벤쇼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일항의 기한 후에 동항의 위반에 관련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전항과 같이 한다.

5 시읍면은, 참작해 트리벤쇼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 필요한 자금의 융통 또 하소노아트센, 그 개조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서의 화해의 중개 및 그 외의 원조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6국은, 시읍면이 전항의 자금의 융통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것에 필요한 자금의 융통 또 하소노아트센니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공공 하수도 관리자는, 공공 하수도 혹은 유역 하수도의 기능 및 구조를 보전해 또는 공공 하수도로부터의 방류수 혹은 유역 하수도로부터의 방류수의 수질을 제8조의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그 직원을 하고 배수 구역 내의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들어가, 배수 설비, 특정 시설, 제해 시설 및 그 외의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단,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건축물에 들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미리, 그 거주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해, 관계자의 청구가 있었을 때는, 이것을 제시해야 한다.

3 제일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검사의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 인정된 것과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8조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대로로 한다.

1 배수 설비는, 공공 하수도 관리자인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하수도 먹이는 그 외의 배수 시설 또는 다른 배수 설비에 접속시키는 것.
2 배수 설비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가지는 구조로 하는 것.
3 배수 설비는, 도기, 콘크리트, 벽돌 및 그 외의 내수성의 재료로 만들어, 또한, 누수를 최소 한도의 것으로 하는 조치가 강구해지고 있는 것.단, 빗물을 배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공관 및 그 외 빗물을 지하에 침투시키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할 수 있다.
4 분류식의 공공 하수도에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배수 설비는, 오수와 빗물을 분리하고 배제하는 구조로 하는 것.
5 관거의 구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1/100 이상으로 하는 것.
6 배수관의 내경 및 배수 거의 단면적은, 공공 하수도 관리자인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제해야 하는 하수를 지장 없이 류 내리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
7 오수(냉각의 용도로 이용한 물 및 그 외의 오수로 빗물과 동일한 정도 이상으로 청정한 것을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은.)를 배제해야 하는 배수 거는, 지하 배수로로 하는 것.단, 제조업 또는 가스 공급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지하 배수로인 구조의 부분의 다음으로 내거는 부분에는, 마스 또는 맨홀을 마련하는 것.
이 모트파라 빗물을 배제해야 하는 관거의 시작되는 부분
로 하수의 유로의 방향 또는 구배가 현저하게 변화하는 부분.단, 관거의 청소에 지장이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 관거의 길이가 그 내경 또는 안치수 폭의 120배를 청할 수 없는 범위내에 있어서 관거의 청소상 적당한 부분
9 마스 또는 맨홀에는, 뚜껑(오수를 배제 방법 오는 또는 맨홀 니아트테하, 밀폐할 수 있는 뚜껑)를 마련하는 것.
10 마스노 바닥에는, 모트파라 빗물을 배제 스베키마스니아트테하 깊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노드로타메오, 그 외 노마스니아트테하소노 접속하는 관거의 내경 또는 안치수 폭에 따라 상당한 폭의 인버트를 마련하는 것.
11 오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배수 설비에는, 악취의 발산에 의해 생활 환경의 보전상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해지고 있는 것.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4조 배수 설비의 신설 등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계획이 배수 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인 것에 대해서 확인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동양으로 한다.

제5조 배수 설비의 신설 등을 행한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취지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5조 처리 구역 내에서 분뇨 정화조가 설치되고 있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해당 처리 구역에 대한 법 제9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된 하수의 처리를 개시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분뇨 정화조를 폐지하고 분뇨를 공공 하수도에 직접 방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시장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있는 사람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해당 분뇨 정화조를 폐지하고 분뇨를 공공 하수도에 직접 방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할 수 있다.단, 해당 건축물이 가깝게 제거되어 또는 이전되는 예정의 것인 경우, 분뇨 정화조를 폐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해당 분뇨 정화조를 폐지하고 분뇨를 공공 하수도에 직접 방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기한 후에 동항의 위반에 관련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전항과 같이 한다.

4 전 조 제3항의 규정은, 분뇨 정화조 소오 폐지하고 분뇨를 공공 하수도에 직접 방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요코하마시 수세식 변소 설비자금 조성 및 대출 규칙

제9조전조의 규정에 의해 조성금의 교부의 결정을 받은 사람(이하 “조성 결정자”라고 한다.)는, 수세식 변소 개조 공사 또는 분뇨 정화조 그런 폐지 공사의 완료 후, 신속하게 시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의 2 정화조 관리자는, 해당 정화조의 사용을 폐지했을 때는, 환경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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