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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의 구조

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10일

배수 설비와는

부엌이나 화장실에서의 오수나 부지 내에 내린 빗물을 하수관에 흘리기 위한 배수관 등의 시설입니다.유지 관리는 여러분으로 행합니다.배수 설비에는, 접속처의 하수도가 합류식인지 분류식인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합류식의 경우

오수와 빗물을 조합하고, 1개의 배수관으로 하수도에 흘리는 방법이 됩니다.

합류식의 경우의 그림

분류식의 경우

오수와 빗물을 나누고, 각각 하수도의 오수관, 빗물관에 흘리는 방법입니다.오수를 빗물관에 흘려서는 안 됩니다.또한, 빗물에 대해서는 U자 도랑에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류식의 경우의 그림

세면화 공사의 의무

하수도가 정비되어, 하수를 하수 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지역을 “처리 구역”이라고 합니다.처리 구역 내의 건축물을 소유하는 쪽에는 세면화 공사가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세면화 공사와는 다음과 같은 공사를 말합니다.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화장실이나 부엌 등의 물을, 하수도에 흘리기 위한 배수 설비의 설치는 처리 구역이 되고 나서 지연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하수도법 제10조
하수도가 분류식의 경우, 배수 설비는 하수를 오수와 빗물로 나누고 하수도에 흘리는 구조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하수도 시행령 제8조

배수 약식도

짐작해 변소를 개조하는 공사

짐작해 변소는 처리 구역이 되고 나서 3년 이내에 수세식 변소에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하수도법 제11조의 3

짐작해 변소 개조의 그림

정화조를 폐지하는 방법

수세식 변소여도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정화조는 처리 구역이 되고 나서 3년 이내에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시외 수도 조례 제15조
또, 정화조를 폐지했을 때는 30일 이내에 정화조 폐지 신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정화조법 제11조의 이

정화조를 폐지하는 공사

정화조의 기능을 폐지하고 청소·소독을 한 후, 다음 2방법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1. 정화조를 모두 파내는 방법(완전 철거)
  2. 정화조를 그대로 남겨, 빗물 저류 등으로서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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