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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의 자격에 관한 신고

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29일

개호보험의 인정 신청을 할 때

구청의 고령,장해지원과(1층 11번 창구)에 신청해 주세요.

요코하마시에 거주의 사람이 65세의 생일을 맞이할 때

특히 신고의 필요는 없습니다.
매월, 다음 달의 2일부터 다음 달의 1일까지 65세의 생일을 맞이하는 분에 대해, 월말에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을 송부합니다.

65세 이상의 사람이 시외에서 고호쿠구에 전입했을 때

구청의 보험연금과 보험계(2층 27번 창구)에 신고를 해 주세요.

< 신고에 필요한 것 >

  • 수급 자격 증명서(이미 간호 필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전의 시읍면에서 발행됩니다.)
  • 신고에 오는 사람의 인감

*먼저 주민 등록의 전입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65세 이상의 사람이 요코하마 시내의 다른 구에서 고호쿠구에 전입했을 때

구청의 보험연금과 보험계(2층 27번 창구)에 신고를 해 주세요.

< 신고에 필요한 것 >

  •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
  • 신고에 오는 사람의 인감

*먼저 주민 등록의 전입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65세 이상의 사람이 고호쿠구 내에서 주소를 바꾸었을 때

구청의 보험연금과 보험계(2층 27번 창구)에 신고를 해 주세요.

< 신고에 필요한 것 >

  •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
  • 신고에 오는 사람의 인감

*먼저 주민 등록의 이동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65세 이상의 사람이 시외에 전출할 때

구청의 보험연금과 보험계(2층 27번 창구)에 신고를 해 주세요.

< 신고에 필요한 것 >

  •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
  • 신고에 오는 사람의 인감

*먼저 주민 등록의 전출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 간호 필요 인정을 받고 있는 경우는, 수급 자격 증명서를 발행합니다.전출처의 시읍면에 제출해 주세요.

65세 이상의 사람이 죽었을 때

구청의 보험연금과 보험계(2층 27번 창구)에 신고를 해 주세요.

< 신고에 필요한 것 >

  •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
  • 사망진단서(이미 고호쿠구 관공서에 사망신고서를 내고 있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 신고에 오는 사람의 인감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을 분실해 버렸을 때

피보험자증을 분실해 버린 경우는, 구청의 보험연금과 보험계(2층 27번 창구)에 신고를 해 주세요.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을 우송으로 재교부합니다.

< 신고에 필요한 것 >

  • 개호보험에 관한 통지서 등, 이름이나 피보험자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 신고에 오는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마이 넘버 카드 등)
  • 신고에 오는 사람의 인감
  • 위임장(신고에 오는 사람이, 본인의 가족 이외의 경우)

*집의 밖에서 분실된 경우는,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제2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통상, 피보험자증을 교부하고 있지 않습니다.인정 신청을 하는 등, 피보험자증이 필요해졌을 때, 구청의 보험연금과 보험계(2층 27번 창구)에 신고를 해 주세요.

40세부터 65세 미만의 사람이, 개호보험의 인정 신청을 할 때

구청의 고령,장해지원과(1층 11번 창구)에 신청해 주세요.

요코하마시에 거주의 사람이 40세의 생일을 맞이할 때

특히 신고의 필요는 없습니다.
제2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통상, 피보험자증을 교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40세부터 65세 미만의 사람이 시외에서 고호쿠구에 전입했을 때

원래의 주소지로 이미 인정 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는, 구청의 보험연금과 보험계(2층 27번 창구)에 신고를 해 주세요.

< 신고에 필요한 것 >

  • 수급 자격 증명서(이미 간호 필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전의 시읍면에서 발행됩니다.)
  •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험증
  • 신고에 오는 사람의 인감

*먼저 주민 등록의 전입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40세부터 65세 미만의 사람이 요코하마 시내의 다른 구에서 고호쿠구에 전입했을 때

원래의 구에서 이미 인정 신청을 하고 있는 등, 이미 요코하마시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은, 구청의 보험연금과 보험계(2층 27번 창구)에 신고를 해 주세요.

< 신고에 필요한 것 >

  •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
  • 신고에 오는 사람의 인감

*먼저 주민 등록의 전입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40세부터 65세 미만의 사람이 고호쿠구 내에서 주소를 바꾸었을 때

이미 요코하마시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은, 구청의 보험연금과 보험계(2층 27번 창구)에 신고를 해 주세요.

< 신고에 필요한 것 >

  •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
  • 신고에 오는 사람의 인감

*먼저 주민 등록의 전출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 간호 필요 인정을 받고 있는 경우는, 수급 자격 증명서를 발행합니다.전출처의 시읍면에 제출해 주세요.

40세부터 65세 미만의 사람이 시외에 전출할 때

이미 요코하마시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을 가지고 계신 사람이 시외에 전출하는 경우는, 구청의 보험연금과 보험계(2층 27번 창구)에 신고를 해 주세요.

< 신고에 필요한 것 >

  •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
  • 신고에 오는 사람의 인감

*먼저 주민 등록의 이동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40세부터 65세 미만의 사람이 죽었을 때

이미 요코하마시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이 죽은 경우는, 구청의 보험연금과 보험계(2층 27번 창구)에 신고를 해 주세요.

< 신고에 필요한 것 >

  •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
  • 사망진단서(이미 고호쿠구 관공서에 사망신고서를 내고 있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 신고에 오는 사람의 인감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을 분실해 버렸을 때

이미 요코하마시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이, 피보험자증을 분실해 버린 경우는, 구청의 보험연금과 보험계(2층 27번 창구)에 신고를 해 주세요.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을 우송으로 재교부합니다.

< 신고에 필요한 것 >

  • 개호보험에 관한 통지서 등, 이름이나 피보험자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 신고에 오는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마이 넘버 카드 등)
  • 신고에 오는 사람의 인감
  • 위임장(신고에 오는 사람이, 본인의 가족 이외의 경우)

*집의 밖에서 분실된 경우는,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모든 제1호 피보험자와, 제2호 피보험자의 일부(인정 신청하는 쪽 등)에 대해, 피보험자증을 교부합니다.피보험자증은, 인정 신청할 때 처음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자립하고 있는 쪽은, 당분간,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

인정 신청할 때에, 구청의 고령,장해지원과(1층 11번 창구)에 가져와 주세요.개호 인정되면, 제2면 이후에 인정의 내용을 기재하고 건네 드리므로, 개호 서비스를 받을 때에 제시해 주세요.

피보험자증의 기재 내용은, 고쳐 써서는 안 됩니다.기재 내용을 분명히 알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사용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호쿠구 복지보건센터 보험연금과

전화:045-540-2349

전화:045-540-2349

팩스:045-540-2355

메일 주소:ko-hokennenk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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