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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간호 필요 인정의 신청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2일
1.간호 필요·요 지원 인정의 신청에 대해서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간호 필요 인정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신청의 인정의 효력은 인정 결과가 나온 날부터가 아니라, 신청일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합니다.
또, 한 번, 간호 필요 인정을 받아도, 계속해서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정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갱신 신청이 필요해집니다.갱신 신청은, 인정 기간 종료일의 60일 전(PDF:65KB)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대상이 되는 쪽
- 65세 이상의 분(제1호 피보험자)
- 40세부터 64세로 특정 질병이 있는 쪽(제2호 피보험자)
1.줄기 위축성측 색 경화증 | 9.당뇨병성 신경장애, 당뇨병성 신증 및 당뇨병성 망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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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의학적 식견에 기초하여 회복의 전망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에 한정한다.
신청시에 필요한 것
- 개호보험 피보험자증(40세부터 64세 쪽은 의료보험의 피보험자증)
- 신청서에 쓰여진 의사에게 의견서의 작성을 의뢰하기 위해, 주치의의 의료 기관명·소재지·전화번호·진료과·의사 이름(풀네임)가 확인할 수 있는 메모
신청 창구
- 고호쿠구 관공서 1층 11번 창구(고령,장해지원과)
- 전화:045-540-2325(개호보험 담당)
- 개청 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연말연시를 제외한다)
- 지역 포괄 지원 센터(지역사회보호 플라자)
- 연락처나 개관일은 링크처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기 창구 외에, 지정 주택 개호 지원 사업자, 개호보험 시설에 신청서 제출의 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포괄 지원 센터에서 신청한 경우나 대행 신청의 경우, 구청이 신청서를 수리한 날이 신청일이 됩니다.
우송에서의 신청에 대해서
간호 필요 인정의 신청은, 우송에서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은 신청서의 기입일이 아니라, 구청이 수리한 날이 됩니다.
필요한 것
- 개호보험(간호 필요·요 지원) 인정 신청서
- 개호보험 피보험자증(40세부터 64세 쪽은 의료보험의 피보험증의 카피)
※개인 번호(마이 넘버)를 모르는 경우에는, 미기입대로도 신청을 수리합니다.자세한 것은 기입 예를 봐 주세요.
우송 선주소
〒222-0032
요코하마시 고우호쿠구 마메도초 26-1
고호쿠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전화:045-540-2325
2.인정 신청 후의 흐름에 대해서
간호 필요(요 지원) 인정 신청 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를 봐 주세요.
인정 결과가 나오면, 인정 결과 통지서와 새로운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을 보내드립니다.
인정 결과 통지서와 개호보험증은, 간이 등기로 주민표 등록지에 송부합니다.
※전송 불요로 송부하기 위해, 우체국에서 전송 신고를 내지고 있어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민표 등록지에서 인정 결과 등을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송부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부처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하에 문의해 주세요.
고호쿠구 관공서 보험연금과 보험계
전화:045-540-2344
3.신청의 취하에 대해서
간호 필요 인정 신청 후에, 입원 등으로 상태가 안정되지 않아, 방문 조사가 실시할 수 없는 경우나, 병원으로의 진찰을 할 수 없어 주치의 의견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는, 신청의 취하가 가능합니다.
또, 신청을 한 것의 당분간 개호보험 서비스의 이용이 할 수 없는 경우(의료보험으로 입원 중등)나, 개호보험 서비스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도 신청의 취하가 가능합니다.
취하가 가능한 쪽
- 개호보험의 인정 신청 중에서 인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쪽
※인정의 진척 상황은 개호보험 담당까지 문의해 주세요.그때, 신청자 본인의 개호보험의 피보험자 번호와 이름을 확인하므로 메모 등 준비해 주세요.
전화:045-540-2325(고호쿠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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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호쿠구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전화:045-540-2325
전화:045-540-2325
팩스:045-54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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