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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용 정보(식품 표시 전반)

여러분은 식품을 구입할 때에 식품 표시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까?식품 표시에는 많은 정보가 차 있습니다.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이 향후 식품을 선택하는데 참고가 되는 정보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17일

식품 표시의 실수를 찾아내자!

일러스트 속에 식품 표시의 실수가 5개 있습니다!

도전해 봅시다!당신은 몇 문알았습니까??

식품 표시의 실수 찾기에 도전해 봅시다!
도전하는 쪽은 문제나 회답·해설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식품 표시의 해설

많은 정보 중에서,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해설해 갑니다.

알고 싶은 항목을 클릭해 봅시다!

①명칭

그 상품의 내용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명에 근접한 부분에 일반적인 명칭을 명료하게 표시하는 경우는, 일괄 표시 부분의 명칭이 생략되는 일도 있습니다.또한, 신선 식품에 대해서는 명칭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②원재료명, 첨가물

원재료명

사용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2종류 이상의 원재료로 구성된 “복합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복합 원재료명의 뒤에 괄호를 붙여, 복합 원재료 안의 중량 비율의 높은 것으로부터 차례대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복합 원재료의 표시 예

팥소(팥, 설탕, 식염,…)

첨가물

사용한 첨가물이나 원재료에 포함되는 첨가물은, 원칙적으로 모두 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첨가물”과 첨가물 이외의 “원재료”는 명확히 구분하고 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여기에서는 4종류의 표시 예를 봐 갑시다.

①“원재료명” 사항란과는 별도로 “첨가물” 사항란을 마련하고 표시하는 방법

②원재료와 첨가물을 기호로 구분하고 표시하는 방법

③원재료와 첨가물을 개행하고 표시하는 방법

④“원재료명” 사항란 내에서 원재료와 첨가물을 다른 란에 표시하는 방법

③알레르겐

“알레르겐”이란,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고, 알레르겐의 섭취에 의해 아나피라키시쇽쿠 증상을 일으키면,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알레르겐을 포함한 식품에 관한 표시는, 알레르기를 가지는 쪽에 있어서 식품의 선택시에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됩니다.

특정 원재료,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

음식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밝혀진 것 중, 특히 증례수나 시게아츠도로부터 표시하는 필요성이 높은 것을 “특정 원재료”라고 정해, 법령으로 표시가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또, 음식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밝혀진 것 중, 증례수나 위중한 증상이 계속하고 상당수볼 수 있지만, 특정 원재료에 비하면 적은 것을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이라고 정해, 통지로 가능한 한 표시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추천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표시의 대상이 되는 품목
종류 품목
【특정 원재료】
의무 표시(8품목)
새우에게, 밀, 옆, 계란, 젖, 낙화생(땅콩), 감싼다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
장려 표시(20품목)
아몬드,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너트, 키위 프루츠, 소고기,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마카다미아낫트, 허벅지, 참마, 사과, 젤라틴

※“호두”가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으로부터 “특정 원재료”에 2023년 3월 9일을 기해 변경되었습니다.2025년 3월 31일까지는 경과 조치 기간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개별 표시

특정 원재료를 포함한 각각의 원재료의 직후에(○○를 포함한다)라고 표시됩니다.2개 이상의 특정 원재료를 포함하는 경우는 “오 사용해,“(○○・▲▲를 포함한다)” 등으로 표시됩니다.또한, 첨가물에 특정 원재료를 포함하는 경우, 첨가물의 직후에(0 0 유래)로 표시됩니다.

개별 표시의 예

마요네즈(계란을 포함한다), 가래 흰색 가수분해물(대두를 포함한다), 효모 엑기스(밀을 포함한다)/감기 인 Na(젖 유래)

일괄 표시

개별 표시가 어려운 경우나 친숙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괄로 알레르겐을 표시할 수도 있어, 이것을 “일괄 표시”라고 합니다.일괄 표시에 있어서는, 모든 특정 원재료를 일괄 표시란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개별 표시와 일괄 표시를 병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별, 혹은 일괄의 어딘가에 통일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괄 표시의 예

소맥분, 설탕, 마가린, 초콜릿, 계란, 식염,(일부에 밀, 젖 성분, 계란을 포함한다)

콘터미네이션

원재료로서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장 내에서 다른 제품에 사용한 특정 원재료 등이 의도하지 않고 혼입해 버리는 것을 “콘터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콘터미네이션해 버리는 경우, 특정 원재료 등의 표시는 의무가 아닙니다만, “주의 환기 표시”가 되므로 확인해 봅시다.

표시 예
동일 제조 라인 사용에 의한 콘터미네이션

“본 물건 제조 공장에서는 ○○(특정 원재료 등의 명칭)를 포함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정 원재료 등의 명칭)를 사용한 설비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등

원재료의 채취 방법에 의한 콘터미네이션

“본 제품으로 사용 시테이르시라스하에(특정 원재료 등의 명칭)가 섞이는 어법으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새우, 게를 포식하고 있는 것에 의한 콘터미네이션

“본 제품(어묵)로 사용하고 있는 이트요리다이는, 새우(특정 원재료 등의 명칭)를 먹고 있습니다.”

④원산 지명 등

식품을 선택할 때에 이래저래 신경이 쓰이는 산지입니다만, 한마디로 산지라고 해도 식품에 의해 용어가 구분하여 사용해져, 표시의 룰도 정해져 있습니다.
식품 표시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원산지, 원료 원산지, 원산국의 차이를 확인해 봅시다.

원산지와는(신선 식품에 표시됩니다)

신선 식품(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가 자란 장소나 수확된 장소를 말합니다.

농산물

국산품의 경우에는, 도도부현명, 시읍면명이나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는 지명
수입품의 경우에는, 원산 국명

축산물

국산품의 경우에는, 국명이나 도도부현명, 시읍면명이나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지명으로도 가능
수입품의 경우에는, 원산 국명

수산물

국산품의 경우에는, 양륙된 수역 이름 양식장이 있는 도도부현명(단, 수역 이름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는 양륙한 항구명이나 그 도도부현명이라도 가능)
수입품의 경우에는, 원산 국명

원료 원산지와는(가공 식품에 표시됩니다)

2022년 4월 1일 이후에 제조 판매되는 “모든 가공 식품(수입품을 제외한다)”에는 원료 원산지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제품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원재료가 신선 식품인지 가공 식품에 의해 표시되는 내용이 바뀌어 옵니다.

제품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원재료가 신선 식품의 경우

가장 많은 원재료가 신선 식품의 경우, 그 산지가 “0 0산”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외국산의 경우에는 “국명”, 국산품에서는 “국산”이나 “도도부현명”, “시읍면명”,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는 지명”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예】캐나다산, 국산, 가나가와현산

제품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원재료가 가공 식품의 경우

가장 많은 원재료가 가공 식품의 경우, 그 제조지가 “0 0 제조”로 표시되고 있습니다.【예】캐나다 제조, 국내 제조
또, 원재료에 사용된 가장 많은 원료가 되는 신선 식품의 산지가 판명되고 있는 경우, 그 원산지가 표시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소맥분(밀(홋카이도산))

원산국과는(수입 가공 식품에 표시됩니다)

수입품에 표시 의무가 있는 항목에서, 그 식품을 제조한 나라를 말합니다.수입된 식품을 국내에서 소구분, 용기 포장한 제품은, 원료 원산지가 아니라 원산국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단지 자르거나 봉투 채우기를 했을 뿐인 나라는 원산국이 아닙니다.그 때문에, 상기의 단무지에 대해서는, “원산국이 중국”으로서 표시됩니다.

⑤내용량

단위를 명기하고 내용 중량, 내용 체적 또는 내용 수량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용기에 들어 있는 경우 등내 용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⑥유통기한

식품의 기한 표시에는 “소비 기한”과 “유통기한”의 2종류가 있어, “소비 기한”은 품질의 열화가 급속하고 신속하게 소비해야 하는 식품에 표시되어 “유통기한”은 “소비 기한”과 비교해 품질이 비교적 열화되기 어려운 식품에 표시됩니다.통상, 소비 기한 또는 유통기한은 “연월일”까지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 중, 제조일부터 유통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세월”로 표시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⑦보존 방법

소비 기한 또는 유통기한은, 정해진 방법에 의해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있으므로, 표시되고 있는 보존 방법에 따라 보존해 주세요.식품을 개봉한 경우는 소비 기한 또는 유통기한까지 식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의 보관 유지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속하게 소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존 방법의 표시가 없는 제품도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상온으로 보존이 가능합니다.

⑧제조자 등

식품 관련 사업자

제조자, 가공자, 수입자, 판매자 중, “표시 내용에 책임을 가지는 사람”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제조자 등

제조소의 소재지, 제조자의 이름 또는 명칭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동일 제품을 2개소 이상의 제조소에서 제조하고 있는 경우에, 제조소 고유 기호로 표시되는 일이 있습니다.이 경우에, 제조소 고유 기호와 더불어 다음 중 하나가 표시됩니다.

제조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되었을 때 회답하는 사람의 연락처
제조소의 소재지 및 제조자의 이름 혹은 명칭을 표시한 웹 사이트의 주소 등
제품의 제조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제조소의 소재지 또는 제조자의 이름 혹은 명칭 및 제조소 고유 기호

표시 예(+Aa가 제조소 고유 기호입니다)


식품 표시~최근의 주된 개정점~

식품 표시법

・식품 등의 리콜 정보의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요

2018년 6월에 식품위생법 및 식품 표시법이 개정되어, 식품 등에 관계되는 사업자가 식품 등의
자주 회수(리콜)를 실시하는 경우, 리콜 정보를 행정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사안】
 알레르겐이나 유통기한, 보존 방법 등의 안전성에 관한 표시의 결여, 오류
 (예) 소맥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의 알레르겐 표시가 결여한 식품
    ・소비 기한에 대해서, 본래 표시해야 해 기한보다 긴 기한을 표시한 식품
    ・아스파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페닐 알라닌
     화합물을 포함한 취지의 표시가 결여한 식품
【신고 방법】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외부 사이트)(후생노동성)의 식품 등 자주 회수 정보 관리 기능을 이용하고
 신고를 실시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소비자청 웹페이지(외부 사이트) 확인해 주세요.

시행일

2021년 6월 1일


식품 표시 기준

・새로운 가공 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요

2017년 9월에 식품 표시 기준이 개정되어, 원칙, 모든 가공 식품에 대해서, 중량 비율 상위 1위의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대상 원재료가 신선 식품의 경우】

원료 원산지 표시(신선 원재료)

 산지를 “국산”(도도부현명 및 그 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도 가능)나

“캐나다산”(국명만 가능) 등과 표시합니다.

【대상 원재료가 가공 식품의 경우】

원료 원산지 표시(가공 원재료)

 제조지를 “국내 제조”(도도부현명 및 그 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 + 제조”도 가능)나

“캐나다 제조” 등과 표시합니다.

 원재료에 사용된 가장 많은 원료가 되는 신선 식품의 산지가 판명되고 있는 경우,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소맥분(밀(홋카이도산))

 또, “제조지 표시” “또는 표시”, “대묶음 표시” 등, 새로운 표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청 웹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시행일2017년 9월 1일

경과 조치 기간

【일반용 가공 식품】
2022년 3월 31일까지, 제조(또는 가공) 되는 것

【업무용 가공 식품, 업무용 신선 식품】
2022년 3월 31일까지, 판매되는 것
리플릿 등

모든 가공 식품에 원료 원산지 표시가 필요(PDF:2,597KB)

원료 원산지


・유전자 재조합에 관한 임의 표시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요

유전자 재조합 표시에는, 의무 표시와 임의 표시가 있습니다만, 임의 표시의 표시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구제도】

임의 표시에 의한 표시 방법

【신제도】

사용한 원재료에 응한 2종류의 표시 방법

※의무 표시 제도는 구제도로부터의 변경은 없습니다.

시행일2023년 4월 1일

리프
렛 등

알고 있습니까?유전자 재조합 표시 제도(소비자청)(외부 사이트)

・알레르겐을 포함한 식품에 관한 표시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요
  1.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해져 있었던 “호두”가 “특정 원재료”에 규정되었습니다.
  2.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에 “마카다미아낫트”가 추가되어, “송이버섯”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후】

개정 후의 알레르기 표시 대상 품목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청 웹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시행일
  1. 2023년 3월 9일
  2. 2024년 3월 28일
경과 조치 기간

1의 “호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경과 조치 기간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가공 식품(업무용 가공 식품을 제외한다)】
2025년 3월 31일까지 제조, 가공, 수입되는 것
【업무용 가공 식품】
2025년 3월 31일까지 판매되는 것

리플릿 등

호두의 알레르기 표시의 의무화(PDF:1,448KB)

광고지 호두의 알레르기 표시의 의무화

식품 표시를 활용하고 건강 만들기

식품 표시를 활용한 건강 만들기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은 소비자용 정보(영양 성분 표시)를 봐 주세요.

더 식품 표시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식품 표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은, 사업자용 정보, 소비자청 Web 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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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식품위생과

전화:045-671-3378

전화:045-671-3378

팩스:045-550-3587

메일 주소:ir-syokuhinei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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